'박원순법' 6개월, 서울시 공무원 범죄 7분의 1로 줄어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15.03.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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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박원순법'이 부패근절에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후 6개월간 서울시 공무원의 범죄 건수가 7분의 1로 감소한 것.

31일 서울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설문조사(3월 22~23일) 결과에 따르면, 73.1%가 시민 신뢰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답했다. 81.7%는 공직사회 청렴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 6개월 간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 범죄 건수는 7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35건→5건)해 부패근절 의지가 범죄율 감소 효과를 이끌었다.

서울시 공무원 1933명을 대상으로 이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2.3%가 청렴도 개선 효과를 기대했으며, 81.3%는 박원순법 시행으로 서울시 공직사회 긴장도가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답했다.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강도도 높아졌다. 서울시가 박원순 법 시행대책의 하나로 시민 신고 편의를 위해 지난해 9월 말 개설한 ‘원순씨핫라인’은 공직비리 신고건수가 10배(38건→384건)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공직자 재산 및 직무관련 이해충돌심사나 퇴직공직자 직무 관련 기업 취업금지(일명 관피아) 등 핵심사항에 대한 법적 강제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실행력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공직자에 대한 재산과 직무와의 연관성 관련 이해충돌심사는 ‘공직자윤리법’에 심사 근거가 없어 법적 강제력이 없다. 퇴직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을 금지 하는 조문은 서울시 행동강령에 신설했으나,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제한내용과는 별개의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 강제력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에 법 개정을 통한 제도 기반 마련을 재차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직무상 이해충돌 여부 심사’가 가능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1차 건의한 바 있다.

시는 아울러 직원들의 부정청탁 등록을 이끌기 위해 △청탁특별등록기간 운영 △4급 이상 공직자 의무 등록제 도입 △인사상 우대조치·보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박원순법과 관련해 중앙정부보다 먼저 서울시가 단독으로 시행한 데 대한 냉소적 반응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훈령인 서울시 행동강령을 통해 서울시 직원만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박원순법에 대해 서울시 직원 44.3%는 ‘자랑스럽다’고 답한 반면 18.2%는 ‘정부 입법 없이 서울시가 먼저 시행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응답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의 김영란 법보다 앞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토대로 지난해 10월 2일 행동강령 개정을 마치고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혁신대책을 전면 시행 중이다. 혁신대책은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평상시 안전관리 및 고위공직자 책임 강화 △퇴직자 재취업 부패 등 ‘관피아’ 근절 대책 등 5대 주요과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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