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비리' 증거인멸한 일광공영 직원 2명 구속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2015.03.29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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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의 비리를 수사하는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28일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혐의로 일광공영 간부급 직원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씨와 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이 회장의 개인 사무실에 있는 각종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하고 다른 곳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최근 이 회장과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던 중 교회 건물 내에 비밀 공간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회 목사는 이 회장의 측근이자 일광그룹 계열사인 솔브레인 임원 조모씨의 형이다. 앞서 합수단은 일광공영 본사와 사무실, 이 회장의 자택과 더불어 A교회를 압수수색했다.

특히 A교회는 2009년 이 회장이 과거 '불곰사업'을 진행하던 중 받은 수수료 46억을 헌금 방식으로 빼돌린 곳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 회장은 당시 사건으로 기소돼 2012년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회장은 EWTS 도입사업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연구개발비를 추가로 받아낸 뒤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EWTS는 적의 요격기와 지대공 유도탄, 대공포 등 대공 위협으로부터 조종사의 생존 능력을 높이는 전자방해 훈련장비로 2009년 4월 터키와 계약 체결 당시 사업비 1300여억 원이 투입됐다. 합수단은 이 회장이 애초 5100만 달러 규모인 사업비를 9600만 달러로 부풀려 4600만 달러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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