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2배' 실손보험, 4월 중순 이후로 판매연기(상보)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김진형 기자 2015.03.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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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지연으로 10일 재상정, 15일 이후 판매될 듯..판매무산 가능성도 배재못해

자기부담금을 2배로 올린 실손의료보험 판매가 당초 예상보다 최소 15일 이상 늦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자기부담금 20%의 실손보험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가 지연돼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일각에서는 규개위가 계속 강경모드로 나올 경우 자기부담금을 상향한 실손보험 판매가 아예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규개위에서 실손보험 자기부담 상향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규개위는 오는 10일 이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실손보험은 병·의원 비급여 의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현재는 보험가입자가 자기부담금을 10% 혹은 20% 중 선택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부담금이 20%로 일괄 적용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부담금이 2배 올라가는 셈이다.

이날 규개위는 "20%로 일괄 적용되면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도 10%로만 쏠림현상이 벌어졌다"면서 "부담금비율이 상향되지 않으면 추후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은 대형사 평균 130%를 넘어섰다. 지난 5년간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을 억제했지만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보험사들이 연초 20%까지 보험료를 올린 바 있다.


금융위는 당초 입법예고, 규개위의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이후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실손보험을 판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실손보험 개정이 규제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일정이 꼬였다.

규제심사는 서류심사, 분과심사, 통합심사 등 3가지로 나눠지는 데 이번 개정안은 통합심사로 진행됐다. 심사위원도 23명이나 참여했다. 그만큼 규제 심사가 깐깐하게 진행됐다는 뜻이다. 특히 민간보다는 정부쪽 심사위원이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오는 10일 안건이 재상정되면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유위 바람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5일 금융위가 개최되고, 이후에 새로운 실손보험이 판매가 개시된다. 실무적인 일정을 고려하면 16일이나 17일 전후 판매될 것을 보인다.

다만 "4월부터는 자기 부담금이 높아진다"며 고객을 상대로 절판마케팅을 벌인 보험사 영업 일선에 큰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더구나 규개위가 소비자 선택권 침해를 이유로 개정안 통과를 끝내 반대할 경우 새로운 실손보험 판매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이 상향되지 않으면 손해율은 갈수록 치솟을 수밖에 없고, 결국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수단을 써야 한다"고 우려했다. 실손보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 심사를 제3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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