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규개위가 계속 강경모드로 나올 경우 자기부담금을 상향한 실손보험 판매가 아예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규개위는 오는 10일 이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규개위는 "20%로 일괄 적용되면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도 10%로만 쏠림현상이 벌어졌다"면서 "부담금비율이 상향되지 않으면 추후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은 대형사 평균 130%를 넘어섰다. 지난 5년간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을 억제했지만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보험사들이 연초 20%까지 보험료를 올린 바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금융위는 당초 입법예고, 규개위의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이후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실손보험을 판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실손보험 개정이 규제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일정이 꼬였다.
규제심사는 서류심사, 분과심사, 통합심사 등 3가지로 나눠지는 데 이번 개정안은 통합심사로 진행됐다. 심사위원도 23명이나 참여했다. 그만큼 규제 심사가 깐깐하게 진행됐다는 뜻이다. 특히 민간보다는 정부쪽 심사위원이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오는 10일 안건이 재상정되면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유위 바람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5일 금융위가 개최되고, 이후에 새로운 실손보험이 판매가 개시된다. 실무적인 일정을 고려하면 16일이나 17일 전후 판매될 것을 보인다.
다만 "4월부터는 자기 부담금이 높아진다"며 고객을 상대로 절판마케팅을 벌인 보험사 영업 일선에 큰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더구나 규개위가 소비자 선택권 침해를 이유로 개정안 통과를 끝내 반대할 경우 새로운 실손보험 판매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이 상향되지 않으면 손해율은 갈수록 치솟을 수밖에 없고, 결국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수단을 써야 한다"고 우려했다. 실손보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 심사를 제3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