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기업은행 주총에서는 성과급까지 퇴직금에 반영하는 기존의 임원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퇴규정 변경 안건을 가결했다.
또 업무 또는 비업무중 순직한 임원, 특별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규정이 존재했지만 앞으로는 폐지된다. 전반적으로 임원에 대한 퇴직금 수준이 줄어든 셈이다.
기업은행은 또 7명의 총 이사보수한도를 10억7600만원에서 11억300만원으로, 감사 보수의 지급한도액도 3억1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안도 가결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보수 한도 상향 조정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금 인상률 3.8%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주총에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사업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창조 금융 선도은행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겠다"며 "고객에게 올바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정확·정직·정성의 '3정 혁신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