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채권단, 추가자금지원 부결…법정관리 수순(상보)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신현우 기자 2015.03.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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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충당금으로 대부분 적립, 건전성 추가 악화 우려로 지원 거부…상장폐지-법정관리 수순 밟을 듯

경남기업 (113원 ▼91 -44.6%) 채권단이 추가 자금 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은 상장폐지와 법정관리 수순에 돌입하게 된다.

신한은행은 27일 "전날 저녁 마감된 추가자금 지원 서면 부의를 확인한 결과 대다수 채권단이 부정적 입장을 보여 추가 지원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채권단 가운데 25% 이상이 22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안을 거부한 것.



이와 관련, 대부분 채권단이 경남기업의 여신에 지난해 이미 채권액의 대부분을 충당금으로 적립한 상태여서 건전성 추가 악화를 막기 위해 추가 자금지원을 꺼린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지난해 이미 경남기업 대출에 대해 90%가량 충당금을 쌓았다"고 설명했다.

경남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오는 31일까지 자본잠식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남기업은 채권단은 전환사채 903억원에 대한 출자전환과 1100억원의 긴급 자금을 요청했다.



추가 지원에 대한 의결권은 신한은행(16.6%) 수출입은행 (14.2%) 우리은행(13.4%) 서울보증보험(10.1%) 산업은행(5.9%) 무역보험공사(5.8%) 농협은행(5.3%) 국민은행(2.9%) 광주은행(2.5%) 등이다.

한편 경남기업 사태는 '정치권-금융당국-금융권'이 총망라된 커넥션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감사원은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채권단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1월 당시 워크아웃 중이던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으로부터 경남기업 실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대주주인 성완종 회장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 이 경우 경남기업에 대한 검찰수사는 금융당국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채권단도 자유로울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 회장은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자 금융권을 총괄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 성 회장은 지난해 6월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지만, 국회의원 재직 당시 금감원을 통해 채권단에 자금지원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찌감치 제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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