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서 맴도는 국민대타협기구…소득대체율 논의 '평행선'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2015.03.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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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정부 "연금사각지대 해소부터"vs 노조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우선"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 분과위원회 6차회의를 김성주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 분과위원회 6차회의를 김성주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국민대타협기구 내 노후소득보장 분과위원회가 26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소득대체율' 등 쟁점에 대해 합의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분과위는 당초 이날 오전 중으로 회의를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오후에 추가 회의를 열고 합의안 마련에 나선다.

이날 오전 열린 분과위는 실질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정부·여당과 명목 소득대체율부터 올려야한다는 공무원 노조측의 기본 입장만 재확인한 채로 끝났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연금을 40년 동안 가입했을 경우 재직 당시 평균소득 대비 퇴직 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한다. 반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40년 간의 가입 유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재산정한 소득대체율이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빈곤이나 실업, 경력단절 등의 이유로 연금에 가입돼있지 않거나 긴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현실을 우선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연금에 가입하고 (연금을) 받아야되는 것이 당연한 국민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실질 소득대체율을 올린다는 것은 기존 구조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사각지대를 먼저 해소하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는 명목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대신 기여금도 같이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럴 경우 사각지대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태한 실장은 "명목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연금 보험료를) 못내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무원노조는 최소한의 국민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명목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은 "연금제도가 지속가능성 없이 해가 바뀔 때마다 재정이야기가 나오면 소득대체율을 계속 삭감하는 상황"이라며 "적정노후소득보장은 국민의 미래에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노조는 매달 납입하는 보험금의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해선 정부가 1%정도 매칭펀드 식으로 운영해 보장해줘야한다는 의견을 폈다. 김성광 위원장은 "큰 틀에서 복지국가답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상징적인 소득대체율도 합의 못하는데 이 기구를 왜 만들었나"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해당 분과위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만 논의할 수 있다는 새누리당의 의견과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을 포함해 전체 공적연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공무원 노조의 입장도 또다시 충돌했다.

새누리당의 김현숙 분과위 공동위원장은 "(공무원 노조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공무원단체가 협조했으면 좋겠다"며 "국민연금 주로 이야기하는데 국민연금 노후 소득대체율이나 기여율 등은 저희가 선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공무원 노조는 당초 공무원연금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해 같이 다룬다는 것을 전제로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것이라며 완강히 반대했다. 김성광 위원장은 "노후소득에 대한 지향점, 목표에 대한 부분은 계속 말을 돌리고 합의를 안하면서 이 논의가 연장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새정치연합 측 김성주 공동위원장은 "(분과위가) 아무 소득없이 끝난다면 저도 회의적이다. 선언 수준이든 정치적 합의든 있어야 한다"며 회의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타협을 위해서라도 공무원단체가 처음에 내걸었던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분과위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추계부분과 '크레딧제도'에 대해 정부 측의 보고를 받았다. 크레딧제도는 출산이나 군 복무 등으로 생기는 공백기간을 일정 부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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