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편의점 담배진열대/사진=머니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우라옥)는 25일 가맹점주 17명이 "담배광고비 정산금 총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리아세븐이 담배회사들로부터 담배 진열장 및 광고물의 유지관리비를 받았지만 이는 점주들과 맺은 계약에서 정하는 '매출 총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점주들은 "계약에 따르면 편의점 매출이익이 가맹 본사와 점주 35:65의 비율로 배분된다"며 2013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코리아세븐은 편의점 안에 담배광고물을 설치하고 광고비를 받는 만큼 이 비율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