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국회 '사회적 경제법' 처리 합의에 '초긴장'

머니투데이 이현수, 이상배 기자 2015.03.26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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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 ['사회적경제'가 뭐길래 ③]

서울 중구 충정로 농협중앙회/뉴스1서울 중구 충정로 농협중앙회/뉴스1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24일 주례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중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 처리를 합의하자 농협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윤을 사회적 목적 실현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협동조합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게 농협의 판단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발의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에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발생한 이윤을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발의해 함께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에도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 실현과 확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사회적경제조직에는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새마을금고, 마을기업 등이 해당된다.

현재 경제재정소위에 계류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은 모두 3개. 유 원내대표와 신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각각 발의했다. 세 법안 모두 농협 중앙회를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신 의원의 법안만 농협 중앙회 산하의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와 그 자회사를 명시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정도다.



농협은 '이윤을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에 주목하며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농협 중앙회 관계자는 "농협은 조합원인 농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동조합"이라며 "다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이윤을 내어 놓으라고 한다면 협동조합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발생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우선 사용할 경우 농민 종합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농협이 종합원들의 이익보다 사회적 목적을 우선해야 한다면 '농협중앙회'에서 '농'자를 빼고 그냥 '협동중앙회'라고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농협 중앙회 정관 2조는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온 농협 중앙회 입장에서는 법 제정시 기획재정부라는 또 다른 관리·감독 당국이 생긴다는 점도 부담이다.

유 의원의 법안은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기재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했다. 또 신 의원의 제정안에는 비슷한 취지의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기재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 측 관계자는 "사회적가치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협동조합 정신에 이미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협동조합인 농협이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사무처도 기재부가 아닌 위원회 내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재부가 또 하나의 '시어머니'가 된다는 것도 기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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