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최대쟁점, '소득대체율'이 뭐길래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2015.03.25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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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공무원연금개혁안 초읽기③] 노후소득보장분과위서 이견 못좁혀…복수 안으로 특위에 넘어갈듯

정부와 여야, 공무원노조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정부와 여야, 공무원노조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내 노후소득보장 분과위원회의 핵심 쟁점은 '소득대체율'이다. 정부와 여야, 공무원노조는 분과위에서 제각기 다른 소득대체율을 제시한 채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26일 열리는 마지막 노후소득보장 분과위에서도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결국 현재 논의 중인 복수의 안이 그대로 공무원연금 특위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소득대체율, 쟁점인 이유는



소득대체율은 재직 당시 소득과 비교했을 때 퇴직 후 연금액을 얼마나 받는지 나타내는 수치다. 소득대체율이 60%라면 재직 당시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인 근로자는 은퇴 후 월 6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한 사회가 국민의 노후를 어느 정도까지 책임질 수 있냐를 보여주는 지표다.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연금개혁 당사자인 공무원조직이 가장 관심을 갖는 지표기도 하다.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 마감을 5일 앞둔 23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측은 대타협기구 활동과 관계 없이 소득대체율을 논의하는 노후소득보장 분과위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 정부·與 "소득대체율 낮추는 대신 퇴직수당 올린다"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에 따르면 최대 가입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은 62.7%다. 국민연금의 경우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해도 소득대체율은 40%에 그친다.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은 재직자 기준 45%, 2016년 이후 신규임용자 기준 30.98% (30년 가입 기준)이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재직자의 소득대체율은 37.5%, 신규임용자의 경우 30.98%다. 모두 퇴직연금을 제외한 비율이다.

새누리당은 소득대체율을 대폭 낮추는 대신 현재 민간근로자 대비 39%수준인 퇴직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신규임용자에 대해서만 민간퇴직금 수준의 퇴직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창률 단국대학교 교수는 지난 5일 열린 대타협기구 5차 전체회의에서 개혁안을 적용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2016년에 신규임용된 공무원이 현행 제도 하에서 30년을 가입한 경우 매달 14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정부·여당의) 개혁안을 적용한 뒤엔 연금액이 76만원으로 떨어진다. 다만 이 때 별도로 지급되는 퇴직연금을 더하면 매달 받는 총 연금액은 12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野·공무원노조 "조금 더 내더라도 소득대체율은 못낮춘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적연금이 '연금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적연금 하나만으로도 은퇴 후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돼야한다는 설명이다. 매달 조금 더 납부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입장이다. 구체적인 자체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최저 50%의 소득대체율을 고수하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퇴직금 인상 방안도 사실상 '조삼모사'정책이라고 주장한다. 퇴직금 인상분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의 목적인 재정절감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 역시 매달 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을 인상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 수준(40%)으로 낮출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60%의 소득대체율을 제시했다. 현행 소득대체율이 62.7%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연금 수급액을 삭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공무원 노조 일각에서는 월 소득 대비 납부하는 연금액 비율(기여율)을 현재 부담하는 7%에서 9%가량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정추계 등이 검증이 안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정확히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영리활동 및 겸직제한, 노동3권 제약,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 등 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의 단순 수치비교는 적절치않다는 반론도 강해 시한 내로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요원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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