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2014.07.15/사진=머니투데이
변호사 출신인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에서 3대째(17~19대 국회) 변호사의 변리사·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제도 폐지를 추진 중이다.
이 위원장의 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15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지적 재산권과 세무 분야에 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변호사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논리적 비약"이라며 일축했다. 그는 "변호사면 변리사·세무사 자격증이 없어도 변리사나 세무사가 하는 일 중에 법률적 사무는 당연히 할 수 있다"며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변호사에게 그런 조세 법률 관련 능력, 지적 재산권 관련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라며 "관련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조세·특허 분야에서 얼마나 법률 지식이 있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자격증이 없어도 업무수행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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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국회의원들보다도 이익단체인 변협의 의사가 중요하다"며 "그들과의 공감대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서 개정안을 절대적으로 막겠다고 나선 후보도 있었고 일부는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저희 사무실에도 와서 항의했지만, 당선된 하창우 변협회장은 그렇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변리사·세무사 자격증을 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논리로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주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했다. 세무사에게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그는 "세무사가 소송대리를 하고 싶으면 세무사도 별도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당연히 변호사도 변리사·세무사 업무를 하고 싶으면 변리사·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