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변호사 되면 바로 세무사·변리사되나? 특혜 없애야"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2015.04.03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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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 ['士'자의 전쟁: 변호사 vs 세무사·변리사 ⑥] 이상민 법사위원장 인터뷰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2014.07.15/사진=머니투데이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2014.07.15/사진=머니투데이


"왜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별도의 취득 절차가 있는 변리사·세무사 자격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까? 그건 과도한 특혜 아닌가요?"

변호사 출신인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에서 3대째(17~19대 국회) 변호사의 변리사·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제도 폐지를 추진 중이다.



이 위원장이 꾸준히 발의해 온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변리사·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는 조항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이다. 17대 국회에선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로 가기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18대에선 소관 상임위조차 넘지 못했다. 이번이 3수째인 셈이다.

이 위원장의 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위헌'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15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지적 재산권과 세무 분야에 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변호사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어 "만일 개정안이 변호사를 변리사법와 세무사법에 규정된 업무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한다면 중대한 문제"라며 "이는 변호사법 제3조와 충돌할 뿐 아니라 지적 재산권과 세무 분야에 관하여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논리적 비약"이라며 일축했다. 그는 "변호사면 변리사·세무사 자격증이 없어도 변리사나 세무사가 하는 일 중에 법률적 사무는 당연히 할 수 있다"며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변호사에게 그런 조세 법률 관련 능력, 지적 재산권 관련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라며 "관련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조세·특허 분야에서 얼마나 법률 지식이 있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자격증이 없어도 업무수행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들보다도 이익단체인 변협의 의사가 중요하다"며 "그들과의 공감대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서 개정안을 절대적으로 막겠다고 나선 후보도 있었고 일부는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저희 사무실에도 와서 항의했지만, 당선된 하창우 변협회장은 그렇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변리사·세무사 자격증을 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논리로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주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했다. 세무사에게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그는 "세무사가 소송대리를 하고 싶으면 세무사도 별도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당연히 변호사도 변리사·세무사 업무를 하고 싶으면 변리사·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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