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2일 이번 감사대상에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 10여개, 기초 지자체 60여개를 비롯해 70여개 지자체가 포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5월 중순부터는 행정자치부, 50여개 지자체를 추가해 2차 감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체장 공약이행 등을 이유로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도 있어 지자체 추진 사업 중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가 이번 감사의 목적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예산낭비,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계획단계에 있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지방재정관리 제도를 분석해 재정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따라 책임을 묻지 않고, 예산낭비를 막은 공직자를 발굴해 모범사례로 선정·포상키로 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