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입찰제한 '계룡건설' 급한 불 껐지만…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5.03.2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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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X파일]관급공사 입찰참여 제한처분 받고 집행정지 신청 제기

@임종철@임종철


조달청으로부터 관급공사 입찰참여 제한처분을 받은 계룡건설이 당장의 급한 불은 끄게 됐다. 법원이 최종 결정에 앞서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 하지만 관급공사 비중이 큰 계룡건설로서는 잠재적인 경영위기를 계속 감내해야 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8일 계룡건설의 관급공사 입찰참여 제한처분과 관련해 일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일시 효력정지 기간은 다음달 18일까지다. 법원은 최종 결정에 앞서 일종의 유예기간을 줬다. 법원의 결정과 함께 계룡건설도 당분간 관급공사 입찰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이 계룡건설에 행정처분을 내린 근거는 담합이다. 계룡건설은 2009년 조달청에서 발주한 ‘금강살리기 1공구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건설업체와 투찰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역점사업이었던 4대강사업과 관련해 또다시 터진 담합건으로 계룡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2억2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조달청은 계룡건설의 담합건이 적발되자 지난 12일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2015년 3월20일부터 2016년 9월19일까지 18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18개월 동안 관급공사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계룡건설은 1조원 이상의 매출 타격을 입는다. 계룡건설의 2013년 기준 관급공사 매출액은 6717억원이었다.



다만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관련, 숱한 소송을 감안할 때 계룡건설이 당장 큰 타격은 입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실제 대법원 판결까지 최대 2~3년가량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이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조달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도 유보되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급공사 비중이 높은 계룡건설에 이번 조치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계룡건설의 전체 매출에서 관급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42%(2013년 기준) 수준. 특히 계룡건설은 최근 건설경기 불황 속에서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계룡건설은 지난해 1108억원의 영업손실과 119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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