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카드 꺼냈다 도로 넣은 공무원노조

머니투데이 박경담 지영호 기자 2015.03.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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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30년 가입 기준 60% 제시'→'이해당사자 간 합의 안된 내용' 사과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뉴스1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뉴스1


공무원연금개혁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소득대체율에 대해 공무원노조 측 입장이 19일 처음 제시됐다 철회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은 공무원연금 적정 노후 소득대체율이 60%(가입기간 30년 기준)라고 밝혔다. 노조 측이 제시한 소득대체율은 새누리당(37.5%, 퇴직수당 미포함)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소득대체율은 재직 당시 소득에 비해 퇴직 후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소득대체율이 50%면 재직 당시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인 근로자는 은퇴 후 연금을 월 50만원 받게 된다. 이처럼 소득대체율 수준은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공무원연금개혁 당사자인 공무원조직이 가장 관심을 갖는 지표 중 하나다.

그 동안 공무원노조 측은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60%까지 올려야 한다고 했다. 40%수준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들어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한다는 새누리당·정부 측과 배치되는 입장이다.



이날 김성광 위원장의 발표는 예고 없는 공개였다. 노후소득분과위 공동위원장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선언하자는데 공무원연금 적정 소득대체율은 얼마가 돼야 합니까"라고 거듭 묻자 이에 대한 답이었다.

그러면서 김성광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최대 소득대체율인 62.7%에서 2.7%를 포기할 수 있다"며 "현재 가입 기준이 최대 33년인데 40년(국민연금 기준)으로 늘려 기여금을 더 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성광 위원장은 잠시 뒤 자신의 발언을 철회했다. 이해당사자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에서 합의된 안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제 발언은 이해당사자 단체의 입장이 아니어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주워 담겠다"고 사과했다.


김성광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안 된 부분을 말하긴 했지만 핵심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60%까지 올려 공무원연금과 같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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