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뉴스1
이날 오전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은 공무원연금 적정 노후 소득대체율이 60%(가입기간 30년 기준)라고 밝혔다. 노조 측이 제시한 소득대체율은 새누리당(37.5%, 퇴직수당 미포함)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 동안 공무원노조 측은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60%까지 올려야 한다고 했다. 40%수준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들어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한다는 새누리당·정부 측과 배치되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김성광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최대 소득대체율인 62.7%에서 2.7%를 포기할 수 있다"며 "현재 가입 기준이 최대 33년인데 40년(국민연금 기준)으로 늘려 기여금을 더 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성광 위원장은 잠시 뒤 자신의 발언을 철회했다. 이해당사자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에서 합의된 안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제 발언은 이해당사자 단체의 입장이 아니어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주워 담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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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광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안 된 부분을 말하긴 했지만 핵심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60%까지 올려 공무원연금과 같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