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을 한마디로 일축했다. 테러를 법으로 규율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17일 신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인터뷰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은 경호와 경비의 문제로 테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그는 "지금 있는 법을 가지고도 처벌은 충분히 될 수 있는데 테러를 막을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며 "어떤 법을 가져와도 완벽하게 막지는 못한다"고 했다.
여당의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개념이 너무 넓고 테러단체에 대한 규정도 자의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사찰이 쉬워지고 국정원의 권한 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범인과 증인을 조작하는 국정원이 테러단체 지정을 마음대로 하고 모든 권한을 다 준다? 그건 안된다"고 했다.
외국의 경우 이같은 테러방지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아주 극심한 독재국가 이외에는 그런 나라가 없다. 개인의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하고 국가정보기관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테러단체를 규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17일 오후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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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16개 정보기관을 통틀어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라고 부른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한 개의 기관이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이 나뉘어서 각 분야의 정보를 수집한다. 그 중심에는 미 국가정보국(DNI)이 있다. 9·11 테러 이후 정보기관 체계를 재편하면서 더 강력한 조정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DNI다.
신 의원은 "DNI와 같이 첩보를 정보로 만드는 판단과 조정의 역할을 우리나라에선 국정원이 하는 게 맞을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국정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장을 상임위원장으로 두는 대신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만들고 그 보좌역에 정보조정관을 두는 이병석 새누리당 안에 대해선 "법은 우리 현실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권한이 없는 총리에게 국정원에 대한 견제 기능을 바라는 것은 공상과학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총리를 의장으로 두는 것은 국정원이 실제 오너가 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청와대가 직접 최종 조정책임을 갖는 방법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처럼 '테러 등 처벌에 관한 법'을 만들어 테러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방안은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국익을 해치는 '테러'라면 가중처벌하자는 것이다.
신의원은 그러나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테러방지법을 논의하려면 국정원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 댓글사건 이후 국정원이 오히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고 간첩조작 사건을 만드는 등 더 나쁜 일을 하고 있다"며 "법안만 낼 것이 아니라 (법안 통과를 위한) 선행조건이 충족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테러방지법의 4월 임시국회 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별로 없어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