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첫회의…선거구 획정 전쟁 시작

머니투데이 진상현 지영호 김세관 하세린 ,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기자 2015.03.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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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헝거게임' 정개특위2](종합)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병석 위원장과 여야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손을 맞잡고 있다.정개특위는 선거구 재획정 문제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안 등 선거제도 개혁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2015.3.18/사진=뉴스1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병석 위원장과 여야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손을 맞잡고 있다.정개특위는 선거구 재획정 문제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안 등 선거제도 개혁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2015.3.18/사진=뉴스1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및 정치개혁의제 전반에 관한 사안을 심사하고 처리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8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가동에 들어갔다.

여야 의원들은 전날 내정된 이병석 위원장과 정문헌(새누리당)·김태년(새정치민주연합) 간사를 선임하고 인사를 나눴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산적한 과제를 의식한 듯 묘한 신경전도 감지됐다.



정개특위가 정치개혁 전반에 관한 의제를 다루지만 핵심은 선거구 재획정이
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현행 3대 1인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2대 1 이하로 조정하도록 결정하면서 국회는 246개 지역구 선거구 가운데 62개(지난해 9월 기준)를 조정해야 한다.

정개특위는 다음달 1일에 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정의견을 보고받고 소위 구성을 확정할 계획이다. 소위는 선거법 개정안을 다룰 공직선거관계법심사 소위원회와 정당·정치자금법심사 소위원회로 나뉜다. 당초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사안을 논의하고자 했지만 선관위 외부 일정으로 순연됐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공직선거관계법심사 소위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 획정하는 현행 선거구를 어떤 기준으로 바꿀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구성하고, 선거구획정위 안을 정개특위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본회의에서 가부 여부만 결정할지 △중·대선거구제와 도농복합선거구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여부 등을 도입할지 등이 주요 의제다.

먼저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의원들이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4년 전 선거구획정 때 선거구획정위가 합법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보냈음에도 정개특위가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여야 간사 간 야합 의해서 헌법기준에 충족하는 합헌 선거구를 졸지에 통폐합시키는 위헌·위법 현장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초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안을 국회가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획정위의 의견을 수용할지 거부할지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 밖에 선거구를 대폭 개편해야 하는 만큼 중·대선구제, 석패율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선거제도 개편안도 심도있게 논의가 될 전망이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도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당·정치자금법심사 소위원회에선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 정당 후보자가 선거 기간 중 사퇴한 경우 선거보조금 전액을 반환하고, 후원금 모금한도 조정과 회계 보고 절차 등을 변화하는 등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갓 특위가 출범한 만큼 각 소위에서 어떤 의제를 주요 안건으로 다룰지도 아직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주요 지난 15일 기준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223건, 정치자금법 개정안 32건, 정당법 개정안 26건, 청원안 6건 등 총 287건에 이른다.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은 오는 8월31일까지다. 선거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오는 10월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정개특위가 매번 활동시한을 연장해온 만큼 법정시한을 지킬 가능성은 미지수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선거구획정을 독립기구에 맡기자는 안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양당 지도부의 합의정신이나 취지를 보더라도 외부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어서 존중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에 있어서는 양당이 의견 일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지난달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에 대해선 "우리 당이 늘상 주장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받아줬으면 좋겠다.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여당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이나 의제에 대해선 논의한 게 없다"며 "(소위가 다룰 안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도부와 조율해서 해야 하는 입장인데 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고 말했다.

생존게임 시작됐다...정개특위, 쟁점별 여야 입장은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18일 공식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의될 쟁점은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이다.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원의 '밥줄'인 지역구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 수 있고, 선거제도 개편은 정당의 '밥 그릇' 개수를 쥐고 흔들 수 있다.

특히 올해 정개특위는 246개 지역구의 인구 편차를 3:1에서 2:1로 변경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엄중한' 결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제' 도입 방안을 고려해 달라는 지난 달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합법적' 권고를 등에 업고 활동을 펼치게 된다.

여야는 이미 수면 위로 부상해 '갑론을박'의 대상인 정개특위 쟁점들과 관련한 속 시원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우리 사회 분위기에서 자칫 섣부른 결정은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 '선택' 아닌 '필수…선거구획정위, 얼마나 독립적일까

선거구 획정은 이번 정개특위의 선택이 아닌 필수다. 헌재가 20대 총선에서는 60곳 이상을 조정해야 한다고 한만큼 선거일 6개월 전 구성을 마쳐야 한다. 결과에 따라 선거구가 없어질 수도 있고, 새롭게 생겨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정개특위 위원 구성을 두고 발생한 이미 한차례 폭풍이 일었다. 특위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그 어떤 때보다 치열했고, 선거구 조정 대상 지역 의원들을 제외하는 원칙을 지킴으로써 구성을 마무리할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생명'이 걸린 일부 의원들은 벌써부터 향후 선거구를 최종 결정하게 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역할에 입김을 행사하려는 필사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선거구획정위를 국회가 아닌 외부 독립기구로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는 자문기구일 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국회가 하게 돼 있다. 어느 정도로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도 '뜨거운 감자'…권역별 비례대표·석패율제는?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서는 공천권을 국민이 행사해야 한다는 개념의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여당인 새누리당은 적극 찬성 입장이다. 당 내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도입 검토 의견을 피력했고 김무성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 중 하나가 오픈프라이머리였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큰 틀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를 여러번 치러야 해 비용이 많이 드는 등의 이유로 정치 신인 등용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확실한 당론을 결정하지는 못했다.

아울러 선관위가 권고한 권역별 비례대표 및 석패율제 도입 여부도 주요하게 다뤄질 쟁점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총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고 이들을 권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고 석패율제가 시행되면 적은 표차로 고배를 마신 후보도 비례대표 의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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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동서로 나뉜 우리나라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어 여야의 입장이 명확하진 않다. 야당은 두 제도 도입에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권역별 비례대표는 영남 기반 정당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어서 부정적이다.

◇의원수 확대…총대 맨 의원은 누구?

판도라의 상자인 의원 정족수 확대 의견도 이번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총대는 정개특위 위원이기도 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맸다.

심 의원은 의원수를 360명으로 늘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유지해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론화 했다.

그러나 주장의 합리성과 실효성과는 별도로 국민 정서 상 의원수 확대를 골자로 한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정치권의 의견이다.

與 '동부라인' 野 '전투력'…정개특위 위원으로 본 선거 셈법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병석 위원장과 여야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재획정 문제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안 등 선거제도 개혁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사진=뉴스1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병석 위원장과 여야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재획정 문제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안 등 선거제도 개혁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사진=뉴스1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이하 정개특위)의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치지도를 바꾸는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여야의 셈법이 드러났다. 여당은 영남권을 중심으로 지역안배에 무게를 실은 반면 야당은 전투력(?)을 앞세워 선거구 조정 주도권 잡기에 초점을 맞췄다.

특위 여야 위원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수도권 의원을 줄이고 영남 및 강원 등 동부라인 강화가 두드러진다. 위원장인 이병석 의원부터 경북 포항 출신이고, 부산 북구·강서구갑 출신의 박민식 의원, 경남 사천·남해·하동의 여상규 의원, 울산 북구 박대동 의원, 대구 서구 김상훈 의원 등 5명을 영남 출신 의원으로 배치했다.

여기에 강원 속초·고성·양양의 정문헌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며 강원권에 힘을 실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강원도 9석을 새누리당이 ‘싹쓸이’한 것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해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강원권에서 지역구에서만 2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충청권에선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의 경대수 의원만 포함됐다. 수도권에서도 서울 서초의 김회선 의원과 경기 안산 단원의 김명연 의원 등 2명만 참여하게 됐다.

앞서 선거구 획정을 논의했던 당내 보수혁신특위의 내용은 비례대표 여성의원인 민현주 의원이 이어간다.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여성위원 한분이 들어가고 동시에 보수혁신특위에서 활동하신 분을 포함시켰다“며 ”지난달 10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의해 통폐합 지역구 의원은 배제하자는 원칙을 지켰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재획정 대상이 아닌 3선 이상의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위원장 후보를 검토한 끝에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낸 이 의원을 낙점했다. 아울러 논란이 됐던 농어촌지역 의원들의 참여 불발과 관련해선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주겠다는 계획이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야당의 특위 위원은 중량감이 느껴진다.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박영선 의원과 당내 원로급 인사로 분류되는 유인태 의원이 포함됐다. 또 정책위의장으로 세월호 협상 등에서 활약한 백재현 의원과 국토교통위에서 ‘날선 지적’을 주도해 온 김상희 의원도 위원으로 결정됐다.

여기에 김영란법 처리를 주도하며 당내 정책 전문가로 각인된 김기식 의원과 원내대변인과 비선실세국정농단진상조사단장을 지낸 박범계 의원 등도 야당의 힘을 배가시킬 인물로 꼽힌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포함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양당이 말을 아끼고 있는 의원정수 확대를 제안하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야당은 6명을 수도권 의원으로 포진시켰다. 텃밭인 호남에는 전남과 전북 각각 1명씩만 포함됐다. 선관위 안에 따르면 4석이 줄어드는 호남권에 집중하기보다 늘어나는 수도권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선수로 보더라도 야당에게 무게가 실린다. 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하면 야당에는 3선 2명과 재선 3명이 포진해 있는 반면 여당에선 재선 의원 2명에 나머지는 모두 초선이다. 새누리당 정개특위 위원이 쇄신과 개혁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지도부의 거수기 역할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공존하는 이유다.

야당 정개특위 소속 의원은 “이병석 의원과 정문헌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간사로 선임한 것은 새누리당이 이들 지역을 챙겨주기 위한 포석오로 봐야 하는 것 아니겠나”며 “지역 의원들의 민원인 창구가 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과거 정개특위 돌아보니…언제나 '가시밭길'

내년 20대 총선의 룰을 결정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8일 첫 회의를 열고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개특위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지역구 조정 폭이 커 선거구 획정과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어느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총선 룰을 결정하는 정개특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역대 어느 국회를 막론하고 '가시밭길'이었다. 특히 지역구 의원들의 생사가 갈리는 선거구 개편은 거의 매번 규정된 시한을 넘겨 결론이 났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도 늘상 따라다녔다.

◇치열한 생존 협상, 매번 선거 임박해 결론= 정개특위는 선거를 앞두고 룰 결정을 위해 구성된다. 총선 전 정개특위는 언제나 선거구 획정이 뜨거운 감자였다. 행정구역에 따라 선거구가 결정되는 지방선거와 달리 총선은 인구 등 가변적인 요소들을 감안해 결정되는 탓이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고 정개특위가 이를 참고해 결정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도입된 것은 15대 국회 때부터다. 그 이전에는 별도의 위원회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선거구를 확정했다. 17대 국회 부터는 위원회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정당의 당원을 배제하고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해 중립성을 확보했다.

하지만 실제론 위원회안은 말그대로 참고용일 뿐 정개특위에서 여야간 협상을 통해 결정돼 왔다. 제 3자가 낸 객관적인 안을 따르기 보다 여야가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협상할 여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관위의 권고안과 최종안은 대부분 달랐다. 18대 총선 룰을 결정한 17대 국회 때는 위원회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역구 의석을 2석(245석, 1안) 또는 4석(247석, 2안) 늘리되 비례대표를 현행 유지하거나 늘리는 복수안을 냈다. 하지만 결론은 지역구 의석수는 245석으로 하되 비례대표는 줄이면서 획정위가 통폐합 대상으로 제시한 3곳(부산 남, 대구 달서, 전남 여수)을 그대로 유지했다.

19대 총선 획정 때는 선거구획정위가 서울에서 2석, 대구에서 1석, 전남에서 1석을 빼고 경기에서 5석, 강원에서 1석, 충남에서 1석을 늘려 지역구를 총 3석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인구수에 따라 원칙적으로 선거구를 재조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를 분구하고 세종시를 추가해 3석을 늘리고 영·호남에서 1석씩만 줄이는 것으로 결론냈다.

늑장 처리도 매번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규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총선 6개월 전에 매듭짓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선거를 불과 2개월 안팎 앞두고 결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이었다. 여야는 물론, 해당 지역 현역 의원들의 이해와 맞물려 치열한 암투가 벌어진 결과다.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 때는 선거일을 44일 앞둔 2월27일, 2008년 제18대 총선때는 선거일 50일 전인 2월22일, 2004년 제17대 총선때는 37일 전인 3월9일에야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됐다.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정치관계법, 2004년 이후 변화 적어 =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은 2000년대 초반에 많이 이뤄졌다.

16대 총선 룰을 결정한 2000년에는 비례대표 후보의 30% 이상을 여성에 할당토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가결됐고,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을 전면 허용하고, 현행법상 후보자 등을 초청해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는 선거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범위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17대 총선 때인 2004년엔 더 큰 변화가 일어났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차떼기'등으로 정치 혁신에 대한 여론이 거셌을 때다. 이 때 통과된 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오세훈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해 '오세훈 법'으로 불린다.

이 가운데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당 후원회 금지 △법인과 단체의 정치후원금 기탁 금지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한도 제한 △고액 후원자 신상 공개 등이 담겼다. 선거법과 관련해선 합동연설회 및 정당후보자 등에 의한 연설회를 폐지, 1인2표제 도입(지역구 후보와 지지정당에 각각 투표) 등이 정당법 개정안엔 '돈먹는 하마'로 불리던 법정지구당이 폐지 등이 포함됐다.

이후 18, 19대 총선 때는 변화가 적었다. 2004년에 워낙 큰 변화가 있었던 데다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기도 쉽지 않았다.

대체로 선거구 조정 폭이 컸던 해에 제도 변화가 컸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제도 변화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지역구 인구수 상하한 조정 결정에 따라 246개 지역구 중 62개 지역구를 조정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역대 어느때보다 뜨거운 정개특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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