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풀리기'…지방교육청, 쓰다 남은 예산 年 2조원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15.03.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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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불용액 지방교육채 상환 사용시 1400억원 가량 절약했을 것"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소재 감사원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소재 감사원


지방교육청들이 교육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사용하지도 못하고 방치한 액수가 연평균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한달여 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1~2013년 지방교육청들이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사용하지 않고 남겨둔 연평균 불용액은 1조9849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 교육청 등 중에는 인건비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뒤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곳부터 이같이 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높은 지방교육채를 조기에 상환하지 않고 이자가 낮은 곳에 예치해 방치한 사례까지 총체적으로 재정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13개 교육청이 쌓아둔 3000억여원을 지방교육채 조기상황에 지불해 사용했다면 원금상환 완료시점인 2024년까지 이자비용 1400억원 가량을 아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워은 또 지방교육청들이 교육공무원법과 다르게 불필요한 보직교사의 수업보충 등을 위해 기간제 교원 9930명을 임용해 지난해에만 인건비를 2398억여원을 지출한 사실을 적발해 기간제 교원 축소를 통보했다.

특히 교육부가 매년 지방교육청에 지급하는 학급경비와 기숙사 운영비 등을 산정하면서 학급경비의 경우 2008년부터 7년간 1000여개의 학급을 중복집계해 211억원을 과다 교부했다.

아울러 기숙사 운영비의 경우 기숙사비 등 수입을 고려치 않아 2013년 이후 연간 215억원의 교부금이 지급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육아휴직수당의 경우도 지급대상이 아닌 교직원 6972명에게 수당을 지급해 95억여원이 과다지급됐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사립학교 재정운용과 관련 공립학교와 학생 수가 같은 사립학교에 교원 864명을 더 배정해 인건비가 396억여원이 과다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지난해 사립학교의 학교회계수입 4508억원 중 1086억원만 보조금 산정에 반영돼 나머지 3421억원이 과다 지원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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