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국민연금 합의할 권한 없다"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2015.03.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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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공투본 요구대로라면 국민연금 기여율도 인상해야"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소속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위원회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합의 권한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현숙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이 요구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인상을 위해서는 현행 기여율 9%를 16.7%로 인상해야 한다"며 "기여율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또 "기여율을 조정하지 않는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은 인심쓰기나 허수에 불과하다"며 공투본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공투본은 전날 새누리당과 정부 등에 공문을 보내 △대타협기구 활동 중 정부의 광고중단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사과 △적정노후소득대체율에 대한 입장 발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전날 공무원연금 개혁 광고를 오늘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다"며 "정부가 광고를 중단하면 공무원단체도 광고를 중단한다고 (회의석상에서) 선언한만큼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기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근면 혁신처장이 정부 기초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공투본이 사과를 요구하자 김 의원은 "이미 대타협기구 내에서 충분히 해명이 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지난 2월 대타협기구 4차 회의 도중 기초안을 밝혔으나 정부 공식안이 아니라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공투본은 이와 함께 "이 처장이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설명했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당시 기자간담회는 인사혁신처 출입기자들의 거듭되는 요청에 따라 공무원연금제도와 용어 등 일반적 현황에 대해 담당 사무관이 설명하는 설명회였다"며 "인사혁신처장이 정부안을 설명하는 목적의 간담회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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