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계룡건설, 1조원 규모 거래 중단에 급락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2015.03.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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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이 관급기관과 1조원 규모의 거래가 중단됐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아 급락하고 있다.

13일 증시에서 계룡건설 (14,020원 ▲30 +0.21%)은 오전 9시16분 현재 전일대비 1400원(11.48%) 내린 1만800원에 거래중이다.

전날 계룡건설은 관급기관과의 1조75억5602만5023원 규모 거래가 중단된다고 공시했다. 이는 매출액 대비 63.5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계룡건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7호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내년 9월19일까지 국내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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