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진짜 협상' 시작…소득대체율 두고 여야 '신경전'

머니투데이 박경담 기자 2015.03.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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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성주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0%까지 올려야" vs 김현숙 "기여율 인상 다루지 않는 것 무책임"

공무원연금 개혁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적정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 10일 정치권과 공무원단체가 공무원연금 개혁 중간발표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한 가운데 여·야·노 간 '진짜 협상'이 시작됐다는 평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에 대해 장외 설전을 벌였다.



소득대체율은 재직 당시의 소득에 비해 퇴직 후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소득대체율이 50%면 재직 당시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인 근로자는 은퇴 후 연금을 월 50만원 받게 된다. 이처럼 소득대체율 수준은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공무원연금개혁 당사자인 공무원조직이 가장 관심을 갖는 지표 중 하나다.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소속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공무원연금 등)의 소득대체율을 최소 50%로 올려야 한다"며 "내주 야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2015.3.12/뉴스1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소속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공무원연금 등)의 소득대체율을 최소 50%로 올려야 한다"며 "내주 야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2015.3.12/뉴스1


포문을 먼저 연 것은 김성주 의원이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예정된 노후소득분과 회의 직전에 기자회견을 자청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최소 5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은 "평생 벌었던 평균 소득의 반 정도는 받아야 노후보장이 된다"며 "현재 근로자 평균 소득이 200만원인데 부부 2인이 살 때 100만원은 받아야 합리적인 것으로 이 정도도 못 지키는 연금제도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 발표 중 주목할 점은 공무원연금 자체가 아닌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증가를 제시한 부분이다. 국민연금(소득대체율 40%)과의 형평성을 들어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소득대체율 최대 62.7%)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역으로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수준을 끌어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여당은 2016년 신규 입직자의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여유로운 노후생활이 가능한 공무원연금을 용돈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뉴스1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뉴스1
이에 대해 김현숙 의원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기여율 인상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득대체율 증가에 따른 대가, 즉 근로자가 노후에 더 많은 소득을 받기 위해선 재직 당시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김현숙 의원은 "김성주 의원 주장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50%까지 올리려면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금 부담률을 현재 9%에서 16.7%까지 인상해야 한다"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절반을 내야해야 하는 영세 사업자, 보험금을 모두 감당하는 지역가입자들은 현재의 9%조차 내기 어려운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기여율 인상을 논의하려면 당사자인 직장 및 지역가입자와 사업자 대표 등이 참석해야 돼 당사자가 없는 대타협기구에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다루는 건 무책임하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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