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에 대해 장외 설전을 벌였다.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소속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공무원연금 등)의 소득대체율을 최소 50%로 올려야 한다"며 "내주 야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2015.3.12/뉴스1
김성주 의원은 "평생 벌었던 평균 소득의 반 정도는 받아야 노후보장이 된다"며 "현재 근로자 평균 소득이 200만원인데 부부 2인이 살 때 100만원은 받아야 합리적인 것으로 이 정도도 못 지키는 연금제도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여당은 2016년 신규 입직자의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여유로운 노후생활이 가능한 공무원연금을 용돈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뉴스1
김현숙 의원은 "김성주 의원 주장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50%까지 올리려면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금 부담률을 현재 9%에서 16.7%까지 인상해야 한다"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절반을 내야해야 하는 영세 사업자, 보험금을 모두 감당하는 지역가입자들은 현재의 9%조차 내기 어려운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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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또 기여율 인상을 논의하려면 당사자인 직장 및 지역가입자와 사업자 대표 등이 참석해야 돼 당사자가 없는 대타협기구에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다루는 건 무책임하다고 야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