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뉴스1 DB) 2015.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조짐은 일부 기업들이 북측이 최근 요구한 근로자들의 월급 인상분을 우회적 방법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반발하며 입주기업들이 북측의 요구를 따를 경우 이를 행정적으로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제 개성공업지구법에는 기업들이 북측 근로자들에 지급할 수 있는 보너스(상금)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개성공업지구법 노동규정 제4장 24조에는 '노동보수에는 노임, 가급금, 장려금, 상금이 속한다'고 돼 있고 31조에는 '기업은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이윤의 일부로 상금기금을 조성하고 일을 잘한 종업원에게 상금 또는 상품을 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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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업들도 이 규정에 따라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명절 등에 보너스를 지급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일부 기업들의 보너스 확대 지급 움직임은 사실상 기업들이 해당 규정을 악용해 북측이 요구하는 월급 인상분을 충족시켜주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들은 것은 없다"며 "내용을 파악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이번 노동규정 사태와 관련해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통해 13일 협의를 갖자는 우리 측의 요구를 이날 오후까지 묵살해 결국 13일 공동위 회의 개최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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