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보너스' 확대 움직임…北 월급인상 '우회지급'?

뉴스1 제공 2015.03.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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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들, 공단 운영 파행 우려감 증폭
규정상으론 지급 제한 없어..정부 대응 주목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자료사진. (뉴스1 DB) 2015.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자료사진. (뉴스1 DB) 2015.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중 일부가 북측 근로자에 지급할 보너스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조짐은 일부 기업들이 북측이 최근 요구한 근로자들의 월급 인상분을 우회적 방법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3일 지난해 12월 우리 측에 일방통보한 개정 노동규정을 이번달 월급분부터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반발하며 입주기업들이 북측의 요구를 따를 경우 이를 행정적으로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몇몇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을 사이에 둔 남북의 충돌 때문에 공단 운영이 또다시 파행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북측에서 요구한 월급이 지급되지 않으면 북측이 근로자 철수나 태업 등으로 사업에 지장이 생길까 우려하는 의견들이 있다"며 "보너스 지급으로 일단 급한 불을 꺼보자는 생각을 하는 곳도 있다" 전했다.

실제 개성공업지구법에는 기업들이 북측 근로자들에 지급할 수 있는 보너스(상금)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개성공업지구법 노동규정 제4장 24조에는 '노동보수에는 노임, 가급금, 장려금, 상금이 속한다'고 돼 있고 31조에는 '기업은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이윤의 일부로 상금기금을 조성하고 일을 잘한 종업원에게 상금 또는 상품을 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미 기업들도 이 규정에 따라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명절 등에 보너스를 지급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일부 기업들의 보너스 확대 지급 움직임은 사실상 기업들이 해당 규정을 악용해 북측이 요구하는 월급 인상분을 충족시켜주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들은 것은 없다"며 "내용을 파악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이번 노동규정 사태와 관련해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통해 13일 협의를 갖자는 우리 측의 요구를 이날 오후까지 묵살해 결국 13일 공동위 회의 개최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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