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전국조합장동시선거 여진 '심할 듯'(상보)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세종=이동우 기자 2015.03.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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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위반사항 746건 적발해 147건 고발…정부 10월까지 개선방안 마련키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된 11일 오전 서울 강동구민회관에 마련된 천호제1동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뉴스1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된 11일 오전 서울 강동구민회관에 마련된 천호제1동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뉴스1


사상 첫 동시조합장선거가 11일 전국 1802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됐지만 선거과정에서 각종 불법·탈법행위가 잇따르면서 선거결과를 둘러싼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선거를 주관한 중앙선관위가 돈선거 관련자 등 선거사범과 관련, 당선여부와 상관없이 끝까지 추적·조사해 당선 무효 등 엄중 조치할 것을 밝힌바 있어 그 결과에 대해서도 벌써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1802개 구·시·군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선거대상 조합은 농·축협 1115곳, 산림조합 129곳, 수협 82곳 등 모두 1326곳으로 선거권자는 230여만명에 달했다.

등록된 후보는 모두 3508명으로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초 접수된 후보는 모두 3523명이었지만 도중에 15명이 사퇴했다.



이중 농·축협 153곳과 산림조합 36곳, 수협 15곳은 조합장 후보가 단독 출마한 지역으로 무투표로 당선이 사실상 결정됐다.

중앙선관위는 전국조합장동시선거를 도입한 배경에는 부정선거 방지와 선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선거과정을 보면 금품및 식사제공은 물론 무자격조합원을 둘러싼 논란이 그치질 않는 등 '구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앙선관위는 지난 해 9월2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금품살포·흑색선전·허위사실공표 등 위반사항 746건을 적발해 이중 147건을 고발하고 74건을 관계기관에 수사의뢰·이첩했다. 또 525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했다.


전국 조합당 적발건수는 0.56건으로, 이 수치는 최근 4년간 개별 조합장 선거당시 위반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선거결과에 따라 낙선후보의 추가 고발도 예상돼 위반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체 위반사례중 39%(291건) 가량이 기부행위 등 금품과 관련된 사안으로 밝혀져 후보자, 유권자 모두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 과정에서 과거 시행됐던 토론회나 합동연설회 등이 전면 금지되면서 후보자의 정책 등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은 준비과정 부족을 떠나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조합장 선거에 나온 충남지역 한 후보는 "출마해도 알릴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다보니 인지도가 높은 현직 조합장들을 상대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소연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금품제공, 허위사실 공표, 토론회 금지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조합원에 대해 지역·품목별 조합 특성을 반영해 조합원 기준을 구체화하고, 현직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견제기능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종훈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경찰 등의 실태조사, 농협 등의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 합동연설회 도입 등 공정하고 깨끗한 조합장 선거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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