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저임금 인상 합의 노력"…역대 최대 인상폭 기대↑

머니투데이 김태은 하세린 기자 2015.03.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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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부·여당 전향적 태도…야당, 문재인 법안으로 논의 주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테러 사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5.3.5/뉴스1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테러 사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5.3.5/뉴스1


여야 정치권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향적인 논의에 나선다. 오는 6월 최저임금 결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쳐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사상 최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은 물론이고 여야 간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을 전하며 "최저임금 인상이란 정책 방향의 전환이 디플레이션 대응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야당과 전향적으로 논의에 임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올해 결정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예년 수준을 웃돌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6월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은 7.1%였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상향조정하고 근로자의 생계비나 평균임금 등 생활수준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5580원 수준인 최저임금이 7000~8000원으로 최대 40% 이상 인상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가 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신풍제약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5.3.5/뉴스1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가 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신풍제약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5.3.5/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최우선 처리 대상으로 삼는 법안은 문재인 대표가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물가상승률을 추가하고,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의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표는 이날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11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최 부총리가 저와 우리 당이 오래 전부터 주장해온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옳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박근혜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받아들이고 추진한다면 관련 입법과 사회적 협력까지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저성장·저물가 장기화에 대한 진단과 (정책) 방향이 내수를 살리기 위한 임금인상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전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에서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간 7%대로 올렸고,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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