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상수동 일대 한 건물 꼭대기가 '도로사선제한'으로 비스듬하게 건축돼 있다. / 사진=송학주 기자
특히 서울 강남 등 재건축사업과 중소형건물 시장에도 훈풍이 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상업지역뿐 아니라 도시 전역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도시의 개방감을 살리고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였지만 이로 인해 꼭대기만 계단 모양인 건축물, 또는 꼭대기 부분이 비스듬히 잘려나간 듯한 기형적인 건축물이 생기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도로사선제한' 모식도.
이를테면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의 경우 환경정비기본계획상 단지 내에 폭 15m의 도로를 설계하면서 도로사선제한 규제를 받아 최대 37층 밖에는 지을 수 없다. 하지만 이 규제가 폐지되면 최대 51층까지 높일 수 있어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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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중소형빌딩 시장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서울 청담·신사·대치동 등 수익형부동산이 밀집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면도로변에 위치하고 재건축·리모델링 시기에 있는 빌딩들은 벌써부터 시세가 오르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오태환 원빌딩부동산중개 팀장은 "도로사선제한이 풀리면 기존에 용적률을 제한받던 빌딩들의 재건축·리모델링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용적률 향상으로 연면적이 넓어지고 건물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익성도 크게 향상돼 사선제한폐지 얘기가 나오면서 호가가 크게 오른 곳도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건축사 한 대표는 "최근 발생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화재는 규제 완화로 인한 공간 환경의 악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도로사선제한이 폐지되면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전역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길이 가진 잠재성을 파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