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중소형건물 몸값 뛴다"…'도로사선제한' 폐지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5.03.0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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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재건축도 '호재'

서울 마포구 상수동 일대 한 건물 꼭대기가 '도로사선제한'으로 비스듬하게 건축돼 있다. / 사진=송학주 기자서울 마포구 상수동 일대 한 건물 꼭대기가 '도로사선제한'으로 비스듬하게 건축돼 있다. / 사진=송학주 기자


도로폭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꼭대기가 뾰쪽하고 계단처럼 생기게 했던 '도로사선제한' 규제가 53년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용적률 제한을 받던 건축물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강남 등 재건축사업과 중소형건물 시장에도 훈풍이 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상업지역뿐 아니라 도시 전역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도로사선제한은 건축법 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규제로, 도로변에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물의 도로에 접한 부분의 높이가 전면 도로 폭의 1.5배를 넘을 수 없게 한 규정이다.

이는 도시의 개방감을 살리고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였지만 이로 인해 꼭대기만 계단 모양인 건축물, 또는 꼭대기 부분이 비스듬히 잘려나간 듯한 기형적인 건축물이 생기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로사선제한 규제로 계단형 건물, 대각선 건물 등이 양산돼 오히려 도시 미관을 악화시키고 건축주에게는 사업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됐다"며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하거나 도로에서 일정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건축한계선만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로사선제한' 모식도.'도로사선제한' 모식도.
개정안이 시행되면 좁은 도로와 맞닿은 땅의 개발이 예전보다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기존엔 사선제한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용적률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의 경우 환경정비기본계획상 단지 내에 폭 15m의 도로를 설계하면서 도로사선제한 규제를 받아 최대 37층 밖에는 지을 수 없다. 하지만 이 규제가 폐지되면 최대 51층까지 높일 수 있어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소형빌딩 시장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서울 청담·신사·대치동 등 수익형부동산이 밀집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면도로변에 위치하고 재건축·리모델링 시기에 있는 빌딩들은 벌써부터 시세가 오르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오태환 원빌딩부동산중개 팀장은 "도로사선제한이 풀리면 기존에 용적률을 제한받던 빌딩들의 재건축·리모델링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용적률 향상으로 연면적이 넓어지고 건물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익성도 크게 향상돼 사선제한폐지 얘기가 나오면서 호가가 크게 오른 곳도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건축사 한 대표는 "최근 발생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화재는 규제 완화로 인한 공간 환경의 악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도로사선제한이 폐지되면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전역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길이 가진 잠재성을 파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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