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통과..백화점·골프株 타격입을까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15.03.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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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통과를 앞두면서 골프주 등 관련주들이 수요 위축에 따른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서도 선물 수요 등의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유예기간을 1년6개월로 두면서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크지 않은 편이다.



3일 오전 9시30분 현재 백화점 관련주는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현대백화점 (48,700원 ▲1,750 +3.73%)이 1.5% 내려 13만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롯데쇼핑 (63,500원 ▲500 +0.79%)이 0.4% 하락 중이다. 신세계 (156,900원 ▲1,600 +1.03%)는 보합을 나타내고 있다.

골프 관련주 가운데서는 에머슨퍼시픽 (5,580원 ▲80 +1.45%)이 0.8% 하락 중이며 C&S자산관리 (714원 ▲64 +9.8%)는 2% 넘게 하락 중이다. 대명엔터프라이즈는 강보합을 나타내고 있다. 골프존은 분할로 거래정지 중이어서 김영란법 통과 여파를 피해가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김영란법 처리에 합의하며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받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이다.

음주, 골프 접대 등 뿐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허용하는 금액(3만원 예상)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도 대부분 불법이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 선물 수요나 요식업계 위축 우려 등의 피해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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