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발전법' '연말정산 분납법' 법사위 통과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2015.03.0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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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상고법원 신설법 4월 중 공청회 개회키로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5.2.23/사진=뉴스1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5.2.23/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발전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다음날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남은 법안들을 빠르게 통과시켰다.

청와대가 30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은 클라우드발전법은 2013년 10월 정부부처, 대학 등 공공기관들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같은 수요 확대를 통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 허용 조항과 관련 국정원의 관할범위가 민간 사업자 영역로 확대할 빌미를 제공한다는 야당의 우려 등으로 법안 통과가 연기돼 왔다. 이에 미래부가 '국가정보원 개입 조항' 등을 수정해 여야 조율을 마치면서 해당 법안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게 됐다 .

이날 법사위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법안 가운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IPTV법)은 통과시켰지만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은 법안심사 2소위로 회부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KT만을 대상으로 하는 합산규제법은 권력분립,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 같고 큰 의미에서는 위헌 소지도 있는 것 같다"며 2소위 회부를 제안하면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세금이 10만원이 넘을 경우 오는 3월부터 3개월 간 나눠 낼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도중 법사위를 방문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 한번 하지 않았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도 서면으로 대체했다.

편법적 '타법 개정' 논란을 빚고 있는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안'(국립대 회계법)도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는 다음날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처리에 골몰한 나머지 해당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직접 듣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했다. 의원들의 대체토론도 없었고, 이 문제에 대한 법률적 미비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없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선 같은 시각 지도부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심의를 하지 않았다. 이날 여야 지도부가 김영란법에 대해 막판 협상을 벌이면서 법사위는 다음날 본회의 직전에 법사위를 열어 이를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또 상고법원 신설 법안과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월 임시회 중에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상고법원 신설과 관련한 법원조직법,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민·형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안 등 총 6개의 법률에 대한 개정·폐지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중이다.

공청회에서 상고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상고법원 도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 대법원과 상고법원의 사건 분류 방법과 기준에 관한 검토와 바람직한 상고법원의 규모와 심리 및 운용 방법, 심리불속행제도의 문제점과 제도 폐지의 적절성 분석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에선 회의 초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국정원의 정치공작 논란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논두렁 시계' 폭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여당은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리해 종결된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중수부장의 폭로에 따라 재수사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주장에 대해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기소되지 않고 종결된 사항이어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기 어렵다"면서 "수사는 구체적 단서가 있을 때 시작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전제되는 사실과 구체성 여부를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의 수사 과정이 언론에 알려진 것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선 "당시에 언론에 여러가지 경쟁적 보도가 있었고 오보를 막기 위해서 검찰에서 사실 확인을 해주고 브리핑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는 이 전 중수부장의 최근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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