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강기정(51)·문병호(56)·이종걸(58)·김현(5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대선개입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 오피스텔에 머물렀기 때문에 감금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의원들 측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는 숲 전체를 보지 않고 나무 한 그루만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검찰의 기소가 적반하장, 물타기, 야당탄압 기소"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사건이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며 "재판부가 국민들과 함께 상식에 입각해서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2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수원지검 2차장검사)은 강 의원 등 4명을 지난해 6월 각각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등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당시 약식기소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