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지하철2호선 신천역 인근 개인공인중개업소 전경. / 사진 = 이재윤 기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통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 매매 때는 수수료를 0.5% 이하’,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전·월세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6억원 이상 주택 매매시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고 3억원 이상 전·월세 임대차 때는 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핵심은 상한요율제나 고정요율제 가운데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다. 중개업계는 ‘상한 요율’을 ‘고정 요율’로 바꿔 줄 것을 요구한 반면, 시민단체는 고정 요율로 지정할 경우 거래인간 협상의 여지가 없어져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서울시의회가 주춤거릴수록 제도 시행이 늦춰질 수밖에 없어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중개보수와 관련해선 아직 정해진 방향이 전혀 없다”며 “의원들간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는 지난달 26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 조례안’을 정부 권고안대로 신설했다. 인천시의회의 결정이 남아 있지만 원안 의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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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