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만 관리하면 총기사고 사라지나…'탄약 관리 규정' 도마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5.02.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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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소지 허가자, 실탄 500발 소지 가능… 탄약 규제도 강화해야

27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엽총 난사사고가 발생해 피의자 정모씨(75) 등 4명이 사망했다./ 사진=뉴스127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엽총 난사사고가 발생해 피의자 정모씨(75) 등 4명이 사망했다./ 사진=뉴스1


25일과 27일 총기 사건으로 8명이 사망하면서 관계당국의 탄약 관리 규정이 도마에 올랐다.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포와 달리 탄약 소지는 사실상 자율에 맡겨져 있어서다.

'총포·도검·화악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9조2는 총포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라면 총포판매업자로부터 별도의 허가 없이 실탄을 1일 1인당 400발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총포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수렵에 사용할 목적으로 실탄을 500발까지 소지할 수 있다.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포와 달리 실탄은 손쉽게 구매해 보관할 수 있다. 이는 총기를 이용한 계획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절차에 걸쳐 총기를 반출하면 500발의 실탄을 언제든 사람을 향해 겨눌 수 있어서다.



실제로 25일 세종특별자치시 금암리에서 범행을 계획한 뒤 3명을 살해하고 자살한 강모씨(50)는 소지 중이던 37발의 실탄 중 5발을 범행에 사용했다. 이날 화성시 남양동에서 엽총으로 3명을 쏜 이후 자살한 전모씨(75)도 사전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계획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탄약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효민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총기 사건의 계획 범죄가 증가한다면 탄약 관리 규제를 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총포 사용을 허가받을 수 있는 용도는 △사격경기 △수렵 △유해야생동물 포획 등이지만 경찰이 반출된 총기가 실제로 허가된 용도에 쓰이는지 추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12월말 기준 총기소지허가가 난 엽총은 3만8401정이다. 경찰에 허가를 받지 않은 총기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숫자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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