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미 미국에서는 지식재산의 활용(Monetization)을 통한 부의 창출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왔다. 이의 기여는 역시 특허전문관리회사의 역할이 큰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적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지식재산 전문법률회사가 하나의 축을 맡고 있으며, 이에 파생하여 각종 컨설팅전문회사가 이를 보충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으며, 그 규모로 엄청나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국내회사에서 특허신청 등에 대한 법적 비용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책정하여 제대로 된 특허명세서가 작성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를 지금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라도 당장 실천가능한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손해배상금액의 비현실성이다. 현지 변호사는 스스럼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법제도하에서는 누구라도 일단 해당 특허를 침해할려고 하게 된다. 그리고 추후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소송 등을 통하여 시간을 끌면서 그 사이에 필요한 사업활동을 마치는 전략으로 나가게 된다. 그리고 사후에 법원의 판결이 나와도 그 배상금액이 미약하므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의 경우는 특허 등 침해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뿐만이 아니라 관련 시장규모가 엄청나게 크므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책임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특허침해부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또한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전에 합의를 통하여 특허침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리고 파생되는 엄청난 법적 비용문제 때문에 실제로 법원의 공판(Trial)까지 가는 특허침해 사건은 전체사건의 5-10%에 불과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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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제는 국내 소송 진행과정에서 실손해를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확보 등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다. 사립탐정도 인정이 안되고, 형사절차의 활용도 미흡하고, 달리 E-Discovery와 같은 제도 등도 미흡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절실한 실정이다. 최근에 이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법제도의 정비를 시도하고 있으나, 좀 더 체계적이고 융합적인 접근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시장에서의 지식재산을 발굴, 활용하는 주된 역할자(Player)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역시 지적되고 있다. 혹자는 특허전문 관리회사를 특허괴물이라고 하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고 또한 실제로 폐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지식재산관리전문회사가 너무 없다는 점이다. 이들이 숨은 보석과 같은 지식재산을 발굴하고, 나아가 이를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는 등 막대한 이익창출에 기여하여야 하는데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이 없어서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력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본다. 이들 특허전문회사가 좀더 활발하게 육성되고 장기적으로 발전이 된다면 국내지식재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데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지식재산의 파이낸싱과 활용 등 분야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다.
조만간 국내법률시장의 개방역시 지식재산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즉 지식재산 전문 로펌도 많이 진출하여 이들이 지식재산활용 사회간접 인프라의 구축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주도의 지식재산금융이나 활용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므로 알서 살펴본바와 같은 사회간접인프라 구축에 좀더 주력하여 디지털시대의 지식재산이라는 열차를 타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더 높힐수 있기를 감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