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과 현실사이…정치권, 김영란법 망설이는 이유

머니투데이 진상현 김성휘 하세린 ,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기자 2015.02.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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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영란법 운명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김영란법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을 방문한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2015.2.23/뉴스1 정의화 국회의장이 김영란법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을 방문한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2015.2.23/뉴스1


"그러니까 책임을 같이 지자는 거죠.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는 거죠."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찾았다가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2월 국회 처리를 약속하고 정의화 국회의장도 2월 국회 개회사에서 김영란법이 빨리 통과되도록 하자고 한 만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논리다.

이 위원장의 이 발언 속에는 김영란법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고민이 그대로 담겨 있다.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법안의 취지에 따라 최종적인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법적 안정성 미비로 인한 국가의 과도한 국민 생활 침해, 국민들 개개인의 상호불신, 공직자의 복지부동 등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특히 논란 속에서도 법안 처리가 진전이 되면서 입법 후 역기능이 현실화될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에 대한 체계 자구 심사를 진행하는 법사위는 이날 오후 김영란법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소관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거친 법안에 대해 법사위가 다시 공청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법안 처리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얘기다.

김영란법이 논란 속에서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넘어 법사위까지 올라온데는 여론의 지지가 주요한 동력이 됐다. 특히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부패한 공직사회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도 앞다퉈 조기 처리를 다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당초 정무위에서 법안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직후인 지난해 5월 국회 처리를 다짐했지만 이뤄지지 못했고 지난해 7월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의 회동에서 합의한 8월 처리 약속도 불발됐다.

이처럼 여론 지지 속에서도 김영란법 처리가 난항을 겪는 것은 순기능 못지 않게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해 공직자 등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적용 대상 범위가 광범위해 법적 안정성과 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검찰, 경찰 등 국가 공권력의 개입 여지를 강화하며, 국민 개개인의 상호불신과 부정청탁규정을 이용한 공직자의 복지부동의 수단이 될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도 이런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한동안 진통을 겪었다. 결국 여론 등을 고려해 법적인 검토가 더 필요한 '공직자의 이해상충 방지' 부분을 빼고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부분을 우선 입법해 법사위로 넘기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다시 과잉입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여야가 합의한 2월 국회 처리도 장담하기
힘들게 됐다.

김영란법 논의의 특징은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다가도 직접 법안 심사를 책임을 지는 위치가 될 경우 신중해진다는 점이다. 여론에 민감한 정치인들의 속성상 한발 떨어져 있을 경우 세부 내용보다는 법안의 순기능을 강조하게 되지만 직접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하는 경우 역기능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이상민 위원장의 경우 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해온 대표적인 인사지만 막상 법사위로 법안이 넘어오자 누구보다 신중해졌다. 여야 지도부도 법사위에서 우선 쟁점을 좁혀야 지도부 차원에서 개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영란법 운명 쥔 지도부 견해 뜯어보니…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5.2.23/사진=뉴스1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5.2.23/사진=뉴스1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여전히 법안의 향방은 오리무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부 부작용 우려에도 약속대로 2월 국회에서 처리를 하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법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좀더 기울었다.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법사위에서 최대한 조율을 해서 넘어오면 지도부 차원에서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4일 여야 주례회동에서 김영란법 처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이날 김영란법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과 만날 계획이다.

결국 법사위 내부에서 어느정도 조율이 될지, 여야 지도부가 적극 개입을 할지,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설지 등이 김영란법 처리를 가를 변수가 될 전망이다.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김영란법 처리의 열쇠를 쥔 이들 주요 인사들의 견해를 정리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 수정 가능성 시사.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확대에 대해선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법이 공직자나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원래의 취지를 살리는 것은 좋은데 (정무위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되면 공직이나 공공부문에 속하지 않는 너무나 많은 일반 국민들한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저도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24일 주례회동이 있을 예정인데 김영란법의 2월 처리에 대해 충분히 얘기해보고 만약 양당 지도부가 양당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힘을 실어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노력하겠다."" -23일 새누리당 원내대표실,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면담 중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수정 가능성 시사. 의원들 입장이 다 다르면 2월 국회 통과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

"김영란법에 대한 의원들 입장도 다 다르고 조정안으로 해야 한다면 2월 국회에서 처리 못하지 않겠느냐. 조정안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무위 내에서도 대외적으론 정무위 원안 통과 입장이지만 의원들도 다 입장이 다르다."-2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와 만나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5.2.23/사진=뉴스1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5.2.23/사진=뉴스1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여야 합의해야 하지만 합의가 안되면, 정무위 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맞다는 입장.

"김영란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못하면 정무위 (통과)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다. 우선 공청회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23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을 나가며 기자와 만나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 정무위 원안 통과 입장.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하고 난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하지만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본다. 적용대상 확대와 관련 위헌 소지는 없애고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 위헌되는 부분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법사위에서 조정될 것으로 본다."-23일 기자와의 통화 중

명분과 현실사이…정치권, 김영란법 망설이는 이유
◇이상민 새누리당 의원(법사위 위원장) = 수정 가능성 시사.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

"당초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원안의 취지는 살려야 하지만 법사위에서 다뤄보니 법리적으로 위헌적 요소도 있고, 자칫 그대로 통과시키면 자의적 집행이 돼서 오히려 국민들이나 대상자들한테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23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면담 중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법사위 여당 간사) = 위헌 가능성 언급하며 수정 필요성 지적.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한 법사위의 심사권은 법 체계 위반, 죄형 법정주의 위반,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이 심사대상이다. 국민들은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라는 것이지 문제가 있는 법을 통과시키라는 것이 아니다.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안을 통과시켜달라는 것이다.

여러 문제점을 심사숙고에서 가능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두달 더 걸린다고 비난해선 안된다. 표류시킨다고 공격하니 국회의원들이 위축된다. 위헌 시비가 없는 법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23일 법사위 김영란법 공청회 중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법사위 야당 간사) = 정무위 원안 통과 입장.

"입법정책적인 판단은 정무위에서 결정한 것을 존중해야 한다. 왜냐면 정무위에서 어찌됐든 굉장히 오랜 시간 논의하고 고민한 결과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법사위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이 두가지가 사실 좀 애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부분 취사선택할 수 있다."-23일 법사위 김영란법 공청회 중

◇정의화 국회의장 = 졸속 입법은 안된다면서도 수정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음. 양당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정무위원장, 법사위원장 등이 빠른 시일내에 중지를 모아서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

"졸속으로 (입법을) 하면 (법이) 사문화될 수 있고, 더구나 국민적으로 갖고 있는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 등을 고려해야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더 이상 부정부패가 있어서는 문화융성도 안되고 선진국으로 갈 수도 없다. 문제는 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사람의 생각과 양심,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법만 가지고 재단될 수 있다고 하면 전세계 어느나라도 법만 만들면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닌가.

김영란법이 성안되고 가결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사회적 기풍을 선진국으로, 부정부패를 최소화하는 정도의 맑은 나라로 만들어보자는 전국민적인 느낌이 들 수 있도로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한다."-23일 국회의장실,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면담 중

수술대 오른 김영란법…공청회 우려 분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5.2.23/뉴스1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5.2.23/뉴스1
"목적은 훌륭하다."
"의도하지 않았던 남용 문제 등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 처리 방향의 가늠자로 주목받은 23일 국회 공청회는 적용대상과 전반적인 법률 체계 등에 대한 문제제기로 달아올랐다. 법학 교수 3명, 변호사 1명, 언론계 2명 등 6명 진술인은 제정 취지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언론과 사립학교 종사자를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데 부정적 의견을 다수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권한과 위상 문제도 지적됐다.

김영란법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지난달 통과,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아닌 제정안은 대개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하지만 소관상임위인 정무위 외 법사위에서도 공청회를 연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김영란법이 민감한 내용이란 방증이다. 공청회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 유승민·우윤근 여야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법안 처리방향을 논의한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공청회 결과, 법취지엔 사실상 이견이 없었다. 부패를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언론을 포함해야 한다는 정무위 논의 결과도 "타당성은 있다"는 의견이다. 국민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도 "비용보다는 편익이 클 것"(김주영 명지대 법학교수), "법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사회가 투명해질 것"(노영희 변호사) 등의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언론 등을 실제로 적용대상에 포함하면 과잉입법이 되리란 우려가 여전했다.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정치권력에 의한 언론·정적 제거 수단 등 제도적 악용 방지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통과돼선 안 된다"며 "표적수사, 자의적 법집행과 한정된 인력의 한계가 극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 종사자를 금품수수·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올린 조항에 대해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역시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다.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은 "언론이 포함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선 기자들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간영역인 언론인이 공직자와 같은 직업군에 포함돼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은 소수였다. 이완기 민언련 상임대표는 "언론과 사립학교 교원들을 포함시킨 것은 우리 언론의 부패 정도가 극심하며 일정한 강제성 없이는 치유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적용대상 문제는 본질이 아닌 것 같다"(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는 지적도 나왔지만 이날 공청회는 언론계가 포함된 진술인 구성부터 언론 관련 토론을 예고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선 송기춘 교수·이완기 민언련 상임대표가 '포함'이 적절하다고 밝혔지만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시 대상자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그렇다고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으로 제한하면 지나치게 좁아진다고 지적했다.

명분과 현실사이…정치권, 김영란법 망설이는 이유
국민권익위의 권한과 위상 등 새로운 논란도 추가됐다. 오경식 교수, 김주영 교수 등은 김영란법이 헌법기관까지 적용대상으로 두고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주무기관은 총리실 산하인 권익위라는 점이 법안 시행 과정에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국민권익위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와 행정기관 등 모든 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밖에 법 시행시 국민이 치러야 할 유무형의 비용도 제기됐다. 오 교수는 "취지는 순기능이 있으므로 법안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며 "그 전에 통과될 경우 우리 사회는 심각한 혼란과 어마어마한 법률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교수는 "윤리의 문제를 법률로,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여야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공청회 결과 신중검토론에 더욱 무게를 싣게 됐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야가 내용 수정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정무위 통과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차이에 따라 2월 국회 김영란법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홍일표 법사위 여당 간사는 "'여론이 압박하니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한 번 통과시켜서 (시행)해보자' 이게 온당한가 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야당 간사는 "정무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논의하고 고민한 결과"라며 "입법정책적 판단은 정무위에서 결정한 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가 "법사위에서 새삼스레 위헌 여부를 제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 끌기"라고 말한 데에 "과한 표현이다. 듣기 거북하다"며 "상반된 시각과 지혜를 모아 조금이라도 흠이 없도록, (흠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앞서 1월 인터뷰 등에서 "대상이 공직자에 한정됐었는데 정무위에서 1년 6개월 동안 질질 끌다가 갑자기 민간 부분이랑 언론인까지 확대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 제출된 총 4건의 이른바 김영란법 가운데 의원 입법안 3건 중 하나를 대표발의한 당사자다.

김영란법 부작용 우려 여전…2월 국회 처리 불투명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국회 공청회에서 국가 권력의 남용, 국민들간 상호불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 2월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김영란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소관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실시한 법안에 대해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사위에서 다시 공청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여야가 김영란법 2월 국회 처리를 약속한 가운데 법안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계속 제기되면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여한 교수, 변호사, 언론인 등 6명의 전문가들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토록 한 규정의 과잉 금지 원칙 위배 △적용 대상 범위가 광범위해 법적 안정성과 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이로 인한 검찰, 경찰 등 국가 공권력의 개입 여지 강화 △국민 개개인의 상호불신 △공직자의 복지부동 야기 등 다양한 우려를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우려에도 약속대로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소속 법사위-정무위원 연석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김영란법을 3월3일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면서 "합의가 안되면 정무위 안대로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사위 내에서도 조율이 쉽지 않아 2월 국회 처리가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2월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고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심사숙고해서 가능하면 문제가 업는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한 두달 더 걸린다고 비난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법사위에서 최대한 쟁점을 좁혀 오면 지도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법사위에서 위헌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미치는 파급효과 크거나 나중에 집행 안되는 법률적 형식 주의에 빠지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조정해주고 나머지 쟁점이 있다면 지도부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등을 만나 김영란법 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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