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사건 대법원 3부 배당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2015.02.2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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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제공=뉴스1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제공=뉴스1


이른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 재판부가 최근 정해졌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6일 서울고법으로부터 공판 기록을 송부받아 원 전 원장의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3부에 소속된 대법관은 모두 4명으로 권순일, 김신, 민일영, 박보영 대법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원 전 원장의 사건을 심리할 주심 대법관은 1·2심 소송기록, 양측의 상고이유서 등에 대한 검토 절차가 끝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법무법인 처음)는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하는 인터넷 댓글 등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선거 국면에 돌입하자 심리전단이 선거와 관련한 댓글을 작성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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