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공청회에 참석해 "언론인이 공직자와 같은 직업군에 포함돼,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공청회에서 우선 "공직자와 언론인은 본질적인 신분 자체가 다르다"며 "공직자는 법률이 정한 국가가 관장하는 시험을 통해 신분이 보장되지만, 언론사는 민간 영역이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어 언론 자유를 언급하고 "민주사회에서 언론 자유는 기본권의 영역이다"며 "민간의 영역을 사법적 테두리로 제한하는것 자체가 언론 전체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갖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국회의 언론관도 지적했다. 그는 "언론을 입법, 사법, 행정에 이은 제4부라고 하면서 마치 같은 반열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도 저널리즘을 곡해하는 것"이라며 "언론은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영란법에 언론인이 포함되고 안 되고의 문제제기가 아니고, 본질적 영역에서 법이 적절하게 입법되는 게 필요하다"며 "정무위 안에 언론이 포함된 것을 비판하는 것 자체를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