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영란법, 법사위서 최대한 합의했으면"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2015.02.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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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법사위서 최대한 조정 후 남은 쟁점 있으면 지도부가 노력"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5.2.23/사진=뉴스1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5.2.23/사진=뉴스1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대한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과 만나 "저희들 바람은 전임 (이완구) 원내대표대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위원장님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노력했기 때문에 일단 법사위에서 최대한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우려에 대해선 "법이 공직자나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원래의 취지를 살리는 것은 좋은데 (정무위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되면 공직이나 공공부문에 속하지 않는 너무나 많은 일반 국민들한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저도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안에서도 의견이 많아 일단 법사위에서 최대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며 "오늘 공청회도 있지 않냐. 말씀을 충분히 듣고 만약 법사위에서 일부 조정을 거쳐서 여야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아마 우 원내대표나 저는 최대한 그 합의를 존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내일 주례회동이 있을 예정인데 김영란법의 2월 처리에 대해 충분히 얘기해보고 만약 양당 지도부가 양당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힘을 실어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사위원장님이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법사위에서 위헌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파급효과가 크거나 나중에 집행이 거의 안되는 법률적 형식주의에 빠지는 부분에 대해 법사위에서 최대한 조정해주고 만약 남은 쟁점이 있다면 지도부가 이번주에 최대한 노력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당초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원안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법사위에서 다뤄보니 법리적으로 위헌적 요소도 있고, 자칫 그대로 통과시키면 자의적 집행이 돼서 오히려 국민들이나 대상자들한테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 국회라는 마지노선이 있어서 법사위 차원만 논의해서는 자칫 논의만 지지부진하고 국민적 꾸지람을 받을 것 같아 국회 전체의 총의와 결단이 필요할 때다. 그러려면 양당 원내대표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에 우 원내대표, 오후 1시30분에 정의화 국회의장을 잇따라 만나 김영란법에 대한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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