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남은 2월 국회, 경제활성화·김영란법 등 숙제 첩첩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2015.02.23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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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與 "11개 경제활성화법 통과시켜야"…김영란법 처리될까?

그래픽 = 김현정 디자이너그래픽 = 김현정 디자이너


2월 국회가 23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남은 기간은 열흘. 여당은 11개남은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야당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야당은 이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포함한 5개는 '절대반대' 입장이어서 이들 법안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전망된다.

◇ 與 "경제활성화법 처리 협조 요구", 野 "5개는 절대 안돼"
야당은 정부 여당이 원하는 경제활성화법안 11개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민간보험 관련 의료법,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관광진흥법 5개의 법안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2일 "이 5개 법안은 비정상적인 경제살리기법으로 도저히 경제살리기법이라 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처리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들 5개 법안 외에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는 나머지 경제활성화법안 중 일부도 2월 국회 처리 여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활성화 법안 중 정무위원회 소관법안은 3개다. 크라우드 펀딩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안은 상당한 접근을 이룬 상황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신설을 담고 있는 금융위원회 설치법과 하도급 수급자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 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의 경우는 여야간 이견이 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인 클라우드 발전법(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미방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법인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은 이미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인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의 경우는 이미 작년 2월에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상황이다.

◇'김영란법' 처리될까?...'어린이집 CCTV 설치법'은 통과될 듯
2월 임시국회가 해결해야 하는 법안은 경제활성화법안 외에도 많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소관상임위원회였던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법사위 심사는 험난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23일 김영란법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김영란법은 법사위 내에서도 논란이 있다. 법안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이상민 법사위원장 마저도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상황이다. 야당은 원안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처리여부는 미지수다.


복지위원회에는 최근 어린이집 폭행사건 대책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를 담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갑 경고그림 부착 여부는 지난 1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 이번 국회에서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연말정산 후속조치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이 넘으면 2월 이후에 3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올해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3월부터 적용된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지만 야당은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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