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전경/사진=뉴스1제공](https://thumb.mt.co.kr/06/2015/02/2015022020017646868_1.jpg/dims/optimize/)
2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국회를 통과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 개정안이 부실입법 논란에 휩싸였다.
개정안은 2012년 노조파괴 논란으로 노무사 자격이 정지된 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이사의 이름을 따 '심종두 부활법'으로 불렸다.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심씨가 노무사 업무를 해도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일 변호사,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업무를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 자격사가 공인노무사가 직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노동조합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단체를 제외한 비전문 자격사 및 컨설팅 회사의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상담·지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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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종두 부활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 역시 지난 5일 또 다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심종두 부활법' 논란과 관련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업무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법령에 대해선 경영지도사 대행업무 수행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공인노무사회 측은 "'심종두 부활법'이 통과됐다는 노동계의 우려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결국 '심종두 부활법' 논란은 국회의 보완입법으로 사실상 일단락됐단 평가다. 4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심종두 부활법' 논란은 사실상 일단락 됐지만 애초에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산업위나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환노위나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구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