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女동료 성추행 남성, 누명 벗고 해고 무효 판결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5.02.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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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승소

/ 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머니투데이 DB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회사에서 해고된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누명을 벗었다. 회사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도 얻어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성추행 혐의로 해고된 A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대기업 사원 A씨는 지난 2013년 부서 회식이 끝난 후 동료 여직원 B씨를 집에 바래다 주다 준강간상해 혐의로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구속됐다.

A씨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는 A씨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일방적으로 A씨의 해고를 결정했다.



A씨는 2014년 1심과 2심 모두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누명을 벗었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해 A씨의 무죄판결은 확정됐다.

이어 A씨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사측은 A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고 출석이나 진술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된 A씨가 징계위원회 출석이 불가능했다 하더라도 서면 진술이나 노동조합 대표 출석·진술은 가능했다"며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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