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 안행위, 신용정보 보호강화·누리과정 예산 논의

머니투데이 박경담 기자 2015.02.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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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3∼24일 안행위 법안소위 개최…개인정보보호법·누리과정 재원 마련법 논의 예정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설 직후인 23일과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뒤 국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특히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법정손해배상제 도입 △개인정보 국외 제공 기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진하다"며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를 촉구하고 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해 신용정보 강화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논의도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 지원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김장실 새누리당 의원 발의) 역시 안행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여야 원내지도부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 지방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방채 이자분은 정부가 우회지원키로 합의했다. 안행위 여당 위원들은 여야 합의에 따라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안행위 야당 위원들은 이 개정안이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해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해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

한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다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달 말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강행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야당이 지방세법 개정안은 서민증세라며 '절대불가' 방침을 내세운 가운데 여당 역시 야당과 대국민 설득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정 장관은 한 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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