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아문법, 2월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겠다"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15.02.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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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광주법·야당법이란 이유로 발목, 부당하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윤상원 열사의 묘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스1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윤상원 열사의 묘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스1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4일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을 우리 당 최우수 입법과제로 삼아서 반드시 2월 임시국회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에 위치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에서 광주법, 야당법이란 이유로 발목을 잡고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은 참여정부 때 광주를 발전시키기 위해 성장동력으로 특별 기획한 사업"이라며 "금년 9월이면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하계유니버시아드 일정을 생각하면 임시개방이 필요함에도 입법적인 문제로 개관이 늦어진다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혜자 의원 등이 노력해서 소위에서 2달전에 통과됐는데 상임위에서 광주법 야당법이란 이유로 발목을 잡고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문법)은 지난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합의됐으나 새누리당 지도부가 "아문법은 광주법"이라며 제동을 걸어 전체회의 상정을 무산시켰고 최근 정부의 반대가 더해지면서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다. 아문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소속기관임을 분명히하고 국가재정 지원 또한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한편 문 대표는 5·18 민주묘지 방명록에 "광주 정신으로 다시 시작입니다"라고 기록하고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 100여명의 당내 인사들과 함께 5·18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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