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수익, 민사소송으로 환수…'박영선법' 공개

머니투데이 배소진,박용규 기자 2015.02.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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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횡령·배임 등으로 취득한 부당수익 50억 이상일 경우 법무부장관이 민사적 절차로 환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세습자본주의 문제 시정하고 경제정의를 실천하겠다"며 '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박의원은 "횡령·배임 등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이 법을 적용하고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대표로 민사적 절차로 환수한다는 것이 새롭고 중요한 요지"라며 "누구든 특정한 재산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국민 누구한 환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 당사자가 이이를 제기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민사적 절차를 환수 절차에 도입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됐던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부칙 적용례를 보면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돼 있어 이미 소급적용이 가능하게 적용돼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재벌들이 주식 장외거래 상장등 편법을 통해서 가공할 재산을 만들수 있게 되는 헛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법은 1999년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을 통해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자녀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3명이 얻은 평가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정인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이학수 특별법', 혹은 발의자 이름을 따 '박영선법'이라고 통칭돼 왔다. 이날 박영선 의원은 공식 법안 명칭만을 사용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은 1안과 2안을 각각 만들었다"며 "1안은 법사위로, 2안은 경제부처 안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을 우선 법사위에 제출하고, 진행상황에 따라 2안을 곧이어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야당의원 70여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정희수 이한성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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