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박의원은 "횡령·배임 등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이 법을 적용하고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대표로 민사적 절차로 환수한다는 것이 새롭고 중요한 요지"라며 "누구든 특정한 재산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국민 누구한 환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 당사자가 이이를 제기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부칙 적용례를 보면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돼 있어 이미 소급적용이 가능하게 적용돼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재벌들이 주식 장외거래 상장등 편법을 통해서 가공할 재산을 만들수 있게 되는 헛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은 1안과 2안을 각각 만들었다"며 "1안은 법사위로, 2안은 경제부처 안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을 우선 법사위에 제출하고, 진행상황에 따라 2안을 곧이어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야당의원 70여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정희수 이한성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