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대법원 간다…원세훈 상고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2015.02.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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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4) / 사진=뉴스1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4) / 사진=뉴스1


이른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이 상고했다.

원 전원장의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법무법인 처음)는 12일 "이날 오전에 (2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증거의 양이 아무리 많더라도 원장으로서 원 전원장이 모든 일에 세세하게 개입하지 않았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20일 새누리당 전당대회 이후 선거와 관련된 글이 많아졌다는 2심 판단에 대해서는 "선거가 임박하며 북한의 대남 공작이 많아진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원 전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하는 인터넷 댓글 등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선거 국면에 돌입하자 심리전단이 선거와 관련한 댓글을 작성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원장을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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