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A 부장판사는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아이디 여러개를 사용해 뉴스 기사 등에 댓글을 달았다. 댓글의 상당 부분은 업무 시간 중에 작성됐다.
댓글을 단 분야는 주로 법조·정보통신·정치·사건사고 관련 기사들이었다. 자신이 판결을 선고했거나 맡고 있는 사건에 관한 기사에도 댓글을 달았다.
이 판사는 최근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징계를 받은 최민호 판사와 관련한 기사에 "전북 부안…"이라는 댓글을 달아 간접적으로 해당 지역을 비하했다.
이 판사는 노 전대통령에 대해 "투신의 제왕"이라고 언급하는가 하면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도끼로 XXX을 쪼개버려야 한다" "이런 거 보면 박통, 전통 시절에 물고문, 전기고문했던 게 역시 좋았던 듯" "촛불폭도들도 그때 다 때려죽였어야 했는데 안타깝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또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증거조작’ 문제가 불거지자 관련 기사에 “빨갱이 한 놈 잡는 데에 위조쯤 문제되겠나”라고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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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판사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고 익명의 공간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A판사의 행위가 위법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A판사는 자신이 댓글을 단 사실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