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댓글판사' 진상조사 착수…"징계 등 조치 취할 것"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2015.02.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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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인터넷에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에 편향적 댓글을 단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12일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부장판사가 부적절한 내용의 댓글을 단 것으로 파악됐지만 우선 구체적인 경위 파악이 먼저"라며 "이번 사안을 면밀히 조사해 징계 등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A판사의 행위는 익명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등 전례가 없는 사례로, 품위손상 부분과 징계 수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관윤리강령 2조는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세 종류로 나뉜다.

문제는 판사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고 익명의 공간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A판사의 행위가 징계를 받을 만한 사안인지 여부다. 인터넷 공간이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법관으로서 품위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손상을 시켰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글을 쓴 당시에는 익명성이 보장됐더라도, 외부에 알려지면서 모두가 알게 됐다. 국민들이 '판사도 저런 댓글을 다는구나. 저 판사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A판사가 댓글에서 정치 편향성과 지역 차별적 인식 등을 드러낸 것은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최고 수위의 징계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사건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해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은 최민호 판사에게 내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판결의 비난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렸던 김동진 부장판사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판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이 나면, 대법원장은 A판사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고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해 공개하게 된다.

A판사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관징계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법원 등에 따르면 A판사는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20대가 구속됐다는 기사에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며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그는 '야당 성향의 사람들이 기사제목만 보고 욕설을 한다. 야당의 대선후보가 이래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촛불시위를 '촛불폭동'으로 표현했다.

또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옹호하고 최근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는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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