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법제화 '눈앞'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2015.02.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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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유치원비, 직전 3개년 평균 물가상승률 초과제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교문위 통과

지난 1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유치원에서 열린 2015학년도 신입생 추첨식에 당첨된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기뻐하고 있다. /뉴스1지난 1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유치원에서 열린 2015학년도 신입생 추첨식에 당첨된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기뻐하고 있다. /뉴스1


유치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과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교문위 대안으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의 유치원비 인상 억제 노력에도 학부모의 부담이 완화되지 않자 마련됐다. 정부는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 운영 △유치원 정보공시제 내실화 △유치원 운영위원회 제도 도입 등으로 유치원비 인상을 억제하려 노력해 왔다.

교육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유치원비를 전년대비 2.6%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별다른 제재 장치가 없다. 이 때문에 사립유치원들은 2013년 유치원비를 전년대비 평균 6.9%나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내놓은 '2015 물가정책방향'을 뒷받침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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