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대보증금 수천만원 엉뚱한 사람에 입금

뉴스1 제공 2015.02.1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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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거래은행에 이름 잘못 알려준 채 사실 숨기다 '들통'
은행, 전화 이름 통보에 2200만원 다른 사람에게 입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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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임대아파트에 살던 회사원 주모(35)씨는 다섯살배기 딸의 교육문제 때문에 최근 네 가족과 함께 이사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주씨 가족은 지난달 31일 아파트에서 나와 새집으로 이사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퇴거일에 맞춰 지급돼야 할 보증금 2200만원이 입금되지 않았다.



이사를 한 31일은 토요일이라 월요일인 이달 2일 보증금이 지급돼야 했지만 해당 공사는 주씨에게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았다.

마침 2일은 어머니 지인에게 빌린 새집 마련 자금 2200만원을 갚기로 한 날이었다. 주씨는 원인을 알기 위해 3~4일 공사에 전화했는데 "내부사정 때문에 그렇다. 기다려라"는 등 애를 태우는 답변만 들었다.



이틀에 걸친 공사의 안일한 태도에 화가 난 주씨는 5일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40여분 동안 차를 타고 직접 공사 지점을 방문한 뒤 담당직원을 찾아 항의했다.

그런데 직원은 "거래은행에 보증금 지급 대상자의 이름을 통보했는데 은행이 다른 사람한테 돈을 입금했다"고 말했다. 공사의 임대아파트 보증금은 은행 대출금을 제하고 지급되는 구조라 최종적으로 보증금을 입금하는 주체는 은행이 된다.

다행히 2시간여가 지난 뒤 보증금이 입금돼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은행의 잘못"이라는 답변을 들은 주씨가 공사 직원에게 두차례에 걸쳐 은행 직원의 연락처를 물었는데 은행 대표 전화번호만 알려준 것이었다.


이후 은행에 문의해 답을 들은 주씨는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어안이 벙벙했다. 공사 직원이 주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은행에 알려줘 그 사람에게 보증금 2200만원을 고스란히 입금하게 됐다는 것이었다.

주씨는 거짓말을 한 공사 직원에게 이유를 물었고 그제서야 이 직원은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주씨와 같은 임대아파트에 사는 다른 사람이 주씨와 동일한 날짜에 퇴거해 주씨 대신 이 사람의 이름을 은행에 잘못 알렸던 것이다.

이 직원은 사실을 숨긴 이유에 대해 "3일 오후 주씨로부터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됐는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이 들어간 사실은 몰랐다"며 "돈이 잘못 입금됐다는 걸 알고 난 뒤에는 문제를 우선 수습해야 했기 때문에…"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러면서도 "이름을 잘못 말한 건 맞지만 은행에서도 돈이 나갈 때는 그 사람한테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보내야 했는데 확인 없이 입금처리해 버린 것"이라며 은행에 책임을 떠넘겼다.

실제로 은행에도 문제가 있었다. 앞서 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놓은 상황에서 서류에 적힌 이름과 이후 공사로부터 최종 통보받은 이름을 비교하지 않은 채 엉뚱한 사람에게 보증금을 입금했기 때문이다.

은행 측은 이런 실수는 흔치 않다고 주장한다. 해당 은행 다른 지점에서 3년째 대출업무를 맡고 있는 한 직원은 "이 업무와 관련된 세부적인 매뉴얼은 없지만 직원이 스스로 당일 지급해야할 보증금과 고객명을 따로 적어두는 등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확인한 관련 은행 본점의 한 관계자는 "평소 공사 직원이 유선상으로 고객명과 지급돼야 할 보증금의 액수를 알려준다"며 "그런데 공사에서 이름을 잘못 통보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공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잘못 통보된 이름을 가진 고객이 이 지점과의 거래내역이 있어 착오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 고객과의 거래가 없었다면 문제가 안생겼을 것"이라며 "물론 우리 직원도 2중, 3중으로 확인하긴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문제의 이유를 인지한 시점에서 공사는 책임을 돌리거나 사실을 은폐하려기보다 진실을 말해줬어야 한다"며 "새 집 마련을 위해 빌렸던 급전이었는데 직원들 실수 때문에 상환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사에 급전 상환이자와 관련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담당직원의 사비로 배상하겠다는 말에 한 번 더 화가 나 배상도 받지 않았다"며 "직원 교육과 시스템 정비 등 조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를 두고 담당직원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은행의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공사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해 고객의 불만을 초래한 직원에게는 엄중 주의를 촉구하고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채권자 금융기관에 채권양수금을 입금하는 즉시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아파트, 임차인 성명 및 입금액을 문자로 자동 발송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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