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국회 부의장(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정갑윤 국회 부의장은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0-2013년 4년간 아동학대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 감옥에 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46.2%로 일반 형사사건 집행유예 비율 21%의 2배 이상"이라며 "검찰의 기소처분 역시 솜방방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부의장은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사건은 여론에 밀려 피의자를 구속했지만, 대다수 아동학대 사건은 상습적이지 않으면 구속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는 검찰이나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 및 인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그간 저희의 업무관행이 너무 관대하지 않았나 자성하고 있다"며 "지난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되면서 처벌기준을 높이고, 보완책 역시 만들었다.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지하고, 아동학대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