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가운데) /사진=뉴스1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에 법무법인 처음을 통해 신변보호 요청서를 냈다.
원 전 원장 측은 요청서에서 1심 선고 이후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며 자신에 대한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달 9일 오후 2시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의 요건인 능동적·계획적 행위와 당선·낙선 목적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