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서 동성 성추행 50대男, 실형·전자발찌 부착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5.02.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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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남성들을 수 차례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도 차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1심과 달리 이씨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4일 오전 5시30분쯤 서울 광진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황모씨(31)의 신체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했다. 그는 또 지난해 5월10일과 18일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4차례 더 추행을 저질렀다.



이 밖에도 이씨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준강제추행 등으로 4회 수사받는 등 성범죄를 2차례 이상 반복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수면 중인 남성을 상대로 추행 행위를 반복해 왔다"며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형을 선고했고 이씨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재범 억제를 기대할 수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불특정 대상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습관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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