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이모씨(43)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기자는 제공받은 ID를 통해 김씨가 올린 글을 파악, 보도했고 보도 이후 김씨는 이씨와 해당 기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해당 기자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과정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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