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검찰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중국산 닭꼬치 수입물품에 대한 시험검사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제보 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에서 식약처 시험검사직원의 시험성적서 조작 또는 금품 수수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당시 의혹을 제기한 수입업체가 '재검'을 요구했지만, 검사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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