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 법사위, 4일 전체회의 개최 전망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2015.01.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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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중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표적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히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사진=뉴스1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표적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히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조율 중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다음달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끝나는 다음달 9~10일에는 소관 기관으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 축소·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 관련, 야당 의원들의 집중 현안질의가 예상된다.

김 전 청장의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4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조만간 검찰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7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는 모해위증(謀害僞證) 혐의로 권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사위는 다음달 중순 법안심사 제1·2소위를 열 계획이다. 최대 관심은 지난 12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법사위 통과 여부다. 여야는 같은날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

당시 법사위는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해 김영란법을 다루지 않았다. 많게는 국민 2000만명이 적용대상이 되는 법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견해가 수용된 결과다.

이밖에도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상가권리금 법제화의 길을 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군 사법개혁 관련 법안 등 다수의 쟁점 법안들이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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